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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3.2. 결정

(주)락앤락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소2940 사건명 : (주)락앤락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락앤락 아산시 삽교천로 104 대표이사 김○○, 윤○○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 마○○ 심의종결일 : 2015. 1.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주방용품 및 일용잡화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제2. 가항 기재의 광고를 기획ㆍ실시하였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2013.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9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유리식기 제조업 시장 현황 3 국내 유리식기 제조업 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1,243억 원으로 추정되며, 강화유리 식기의 대표적 사업자이자 '글라스락’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삼광글라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점유율 38.5%로 1위 사업자이고, 피심인은 내열유리 식기의 대표적 사업자로서 '락앤락글라스’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며 점유율 5.1%로 4위 사업자이다. <표 2> 국내 유리식기 제조업 시장 현황 (단위 : 억 원, %, 2012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9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유리식기의 종류 및 특성 4 유리는 조성, 제법, 용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식기에 사용되는 유리에는 일반유리(소다석회유리), 강화유리, 내열유리 등이 있다. 5 강화유리란 일반유리에 열처리를 통해 유리표면에 압축응력을 형성시켜 유리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서, 성형된 판유리를 연화점<각주>1</각주>까지 가열하여 유리내부의 분자 간 거리를 멀어지게 한 후 압축한 냉각공기에 의해 급랭시키는 방법으로 제조되는데, 이때 표면 가까이에 있는 분자들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전에 그 상태로 고정됨에 따라 분자들 간에 서로 가까워지려는 힘(압축응력)이 생성되고, 유리 내부는 표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서서히 냉각되고 분자들 간 거리가 원래대로 가까워지면서 인장응력이 형성되는바, 유리가 식은 상태에 도달하면 강화유리 내부에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되고 유리표면은 영구적인 '압축응력층’으로 둘러싸이게 된다. <그림 1> 강화유리의 열처리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9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강화유리 냄비뚜껑 관련 「수입공산품」 안전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2009. 9월) 6 이와 같은 열처리를 통하여 강화유리는 일반유리에 비하여 내열성, 내충격성 등이 우수한 성질을 갖게 되나,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유리표면의 강화처리된 압축응력층을 뚫고 인장응력층까지 도달함으로써 유리 전체가 응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유리 내부에 잔존하는 불순물에 의하여 유리 전체가 응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에 순간적으로 파괴<각주>2</각주>되는데, 이 때 일반유리에 비해 파편의 크기가 작고, 파편이 멀리 튀는 특성이 있다. 7 한편 내열유리는 일반유리의 주성분인 소다석회 외에 산화붕소(B2O3) 등을 첨가하여 유리구조의 결합력을 강화한 유리로서, 열에 의한 변형가능성인 열팽창계수가 낮아 열에 강한 특성을 보인다. 8 일반유리, 강화유리, 내열유리의 특징 및 용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식기에 사용되는 유리의 종류 및 특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9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유리식기류 안전 실태조사’ 보고서(2005. 9월) 및 한국소비자원 '강화유리 냄비뚜껑 관련 「수입공산품」 안전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2009. 9월) 3) 유리식기 관련 규제 현황 9 식품위생법 제9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는 가열조리용 기구의 사용용도 및 열 충격 강도(내열온도차)에 대해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규격을 정하고 있다. 동 고시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용기 등은 그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판매 등이 금지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고시에 규정된 기준 및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용기 등에 대해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한다.<각주>3</각주><표 4>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9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46호 (2013. 12. 16.)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자신의 내열유리 식기 '락앤락 오븐글라스’와 관련하여 2013. 9. 2.부터 11. 22.까지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30개 매장의 선반에 LCD(Liquid Crystal Display, 액정표시장치)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재생시켜 다음 <그림 2>의 ①∼⑤와 같이 “미국 강화유리 식기 자파사고 추이(출처: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 “높은 온도에서 혹은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 반면, 400℃고온에도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모두 안전한 내열유리 락앤락 오븐글라스”, “강화유리 용기 & 내열유리 용기 비교 테스트” 등으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림 2>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9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1 피심인이 인정한 광고현황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피심인의 광고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9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3. 8. 13. 법률 제1209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각주>5</각주>는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및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관련,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각주>6</각주>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광고 내용의 ① 거짓ㆍ과장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될 때 성립된다. 14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행위 관련,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당한 비교 광고는 ① 비교의 대상, 내용, 기준 및 방법 등의 부당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될 때 성립된다. 15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7</각주>16 소비자 오인성 판단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8</각주>17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는 의미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상품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 <그림 2>의 ① 광고 관련 18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를 통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내 발생한 강화유리 식기 자파사고 건수를 “미국 강화유리 식기 자파사고 추이(출처: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라는 제목 하에 그래프로 표현하였으나, 실제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가 강화유리 식기의 자파사고에 대한 통계자료를 생산 또는 발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적어도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부풀린 광고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19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① 광고에 삽입된 그래프는 2012. 12. 21. 미국 NBC 뉴스에 방영된 “Alleged Glass Cookware Incidents” 그래프<각주>9</각주>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당시 뉴스보도 내용은 주로 강화유리 자파사고에 대한 것이었던 점, ② 미국 내 강화유리 식기의 점유율이 높고 강화유리 식기 피해사례 중 자파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③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가 접수한 유리조리식기 관련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사건 광고에 나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부분 “shattering(산산이 부서짐)”, “exploding(폭발함)” 등 자파사고임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최근 미국 언론 등에서는 유명 유리식기 브랜드인 파이렉스(Pyrex)사와 앵커호킹(Anchor Hocking)사가 유리식기의 재질을 내열유리에서 강화유리로 전환함에 따라 유리식기의 자파사고 발생빈도가 늘어났다는 점을 집중하여 다루고 있는 점 등에서 이 사건 광고는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광고에서 그래프가 인용된 것은 수 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연도별 사고발생 건수가 실제로 몇 건인지 인식할 수 없고 강화유리 피해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인식할 뿐인바, 소비자가 전반적으로 받는 인상 측면에서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20 살피건대, ① 피심인이 인용하였다고 주장하는 NBC 뉴스보도 내용은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파이렉스를 포함한 모든 유리 조리식기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 다루고 있었으며, 해당 그래프의 제목 또한 “소위 유리 조리식기 사고(Alleged Glass Cookware Incidents)”와 같이 표기되어 있는 등 강화유리 자파사고에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단지 전체 사고건수 중 강화유리 자파사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서 부분적인 수치를 전체 수치로 대체할 수 없는 점, ③ 피심인이 제출한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의 유리식기 관련 자파사고 통계<각주>10</각주>또한 강화유리 식기에 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광고에 인용된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점, ④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되자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에 동 통계자료를 요청하여 위원회 심의 직전에 입수하여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광고당시에는 광고에 인용된 통계자료조차 확보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⑤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단순히 자파사고가 증가추세라는 점 뿐 아니라 미국 내 공신력 있는 기관인 소비자 안전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수치를 발표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교광고의 부당성 가) <그림 2>의 ②∼④ 광고 관련 : 열 충격 강도 비교 21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를 통해 강화유리와 내열유리의 열 충격 강도, 즉 급격한 온도변화에 대한 유리의 저항성을 비교하면서 피심인의 내열유리 식기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안전하고 강화유리 식기는 깨지거나 폭발하여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22 일반적으로 내열유리가 강화유리에 비해 열 충격 강도, 즉 급격한 온도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는 점은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한국세라믹기술원의 내열충격성 시험결과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피심인은 이를 동영상 광고로 연출하는 과정에서 아래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강화유리와 내열유리의 비교조건을 달리한다거나 실험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적시하고 내열유리는 급격한 온도변화에도 깨질 우려가 전혀 없는 것처럼 표현한바,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실제 이상으로 열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부당한 비교 광고로 인정된다. <표 6> 내열식기유리 내열충격성 시험(종류별 온도별 내열충격 파손율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9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세라믹기술원 「내열유리제 식기 검증시험 결과 보고서 (2011.6월)」 23 첫째, 내열유리와 강화유리의 열 충격 강도를 제대로 비교ㆍ연출하고자 하였다면 양 자를 같은 조건 하에서 비교하였어야 하나, 피심인은 <그림 2>의 ②와 같이 강화유리는 빈 그릇으로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찬 바닥에 놓고 내열유리는 뜨거운 물에 담근 후 얼음물에 넣는 등 양 자의 비교조건을 달리하여 비교ㆍ연출하였다. 24 둘째, 피심인은 <그림 2>의 ④와 같이 미국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 실험영상을 인용하면서 실험조건을 “204℃의 오븐에 18분 가열 후 젖어있는 조리대에 놓았을 때”라고 적시하였으나, 다음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 실험은 232℃의 오븐에 80분 가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실제 실험조건보다 온도는 낮게(232℃→204℃), 시간은 짧게(80분→18분) 표현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실험 조건을 왜곡하여 인용함으로써 강화유리가 실제 실험결과보다 더 손쉽게 파손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4> 미국 컨슈머리포트 실험영상화면 및 스크립트(2011. 1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9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소비자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지로, 매월 자동차, tv 등 특정 품목을 선정하여 성능, 가격 등을 비교 평가함. * 내용 중 미국산 소다라임용기(American soda lime bakeware)는 강화유리를, 유럽산 보로실리케이트 용기(European dishes made of borosilicate)는 내열유리를 의미함. 25 셋째, 피심인의 내열유리 식기의 경우 <표 6> 기재와 같이 180℃의 온도차에서부터 파손되기 시작하여 220∼240℃의 온도차에서는 대부분 파손되었고, 내열유리 식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강화유리 식기의 경우 160℃ 이하의 온도차에서는 전혀 파손되지 않는 등 실제로 내열유리는 대략적으로 200∼220℃의 온도차 수준에서만 강화유리에 비해 열 충격 강도가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피심인은 <그림 2>의 ②~③과 같이 자신의 내열유리 식기는 급격한 온도변화에도 깨질 염려가 없다고 표현하고 강화유리 식기는 “높은 온도에서 혹은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용기”로 표현하였다. 26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는 내열유리가 열 충격 강도 측면에서 강화유리보다 우수하다는 객관적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서,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전자레인지에 빈 그릇을 돌린 것은 광고적 표현에 불과하며, 일부 경미한 번역상 오류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실험결과를 왜곡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7 살피건대, ① 피심인은 내열유리와 강화유리의 열 충격 강도를 상이한 조건 하에서 비교하여 연출하면서 특히 강화유리 식기에 대해서는 전자레인지 사용 후 싱크대에 올려놓자 깨지는 장면과 함께 “위험천만한 용기”라고 표현하는 등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도 매우 위험한 식기로 인식하게 한 점에서 단순한 광고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내열유리가 강화유리에 비해 열 충격 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시험결과 등을 통해 볼 때 어떠한 온도변화에도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심인의 번역오류는 온도, 시간 등 제품파손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특히 특정 온도 노출시간을 '80분’에서 '18분’으로 75% 이상 낮게 표기하는 등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림 2>의 ⑤ 광고 관련 : 백화현상에의 저항성 비교 28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를 통해 피심인의 내열유리 식기가 강화유리 식기에 비해 백화현상에의 저항성이 높다고 하면서 특히 “찬장에 장기간 보관 후” 강화유리에만 백화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는데, 백화현상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장기간 보관 시 유리 내 나트륨이온(Na+), 칼슘이온(Ca++) 성분에 의해 유리표면이 하얗게 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찬장’을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일반화하여 보기 어렵고 찬장 보관 시 백화현상이 발생한다는 조사ㆍ실험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소비자들이 일상적인 유리식기 보관 장소인 찬장에 보관 후 백화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장면을 연출한바, 이는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실제 이상으로 열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부당한 비교 광고로 인정된다. 29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내열유리에는 백화현상의 원인물질인 산화나트륨이 강화유리에 비해 매우 적게 함유되어 있어 내열유리는 백화현상에 대한 매우 우수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통풍이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강화유리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경우 백화현상이 쉽게 발생하고 그 발생빈도도 내열유리에 비해 많은 점에서 이 사건 광고에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30 살피건대,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단순히 내열유리가 강화유리에 비해 백화현상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고 광고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유리식기를 보관하는 장소인 '찬장’에 오랜 기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강화유리 식기에는 백화현상이 쉽게 발생하는 것처럼 연출하여 광고하였는데, '찬장’이 고온다습한 공간으로서 백화현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장소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심인이 제출한 백화현상 관련 논문<각주>11</각주>도 유리병을 하절기에 6개월 간 창고에 보관하여 실험하면서 해안지방에서 제조ㆍ보관된 유리병은 내륙지방의 경우에 비하여 백화현상이 심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등 강화유리 식기를 찬장에 오랜 기간 보관한다고 해서 <그림 2>의 ⑤ 광고에 나타난 이미지와 같이 백화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31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 강화유리 식기의 자파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례 또한 많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고, 강화유리 식기가 열 충격 강도 및 백화현상에의 저항성에 있어 내열유리 식기보다 실제 이상으로 열등한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2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유리식기 자파사고 추이 관련 조사결과, 급격한 온도차에 의한 유리식기 파손여부, 일상보관 시 이물질 생성여부 등은 소비자들이 유리식기 종류를 선택하고 구매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객관적 근거없이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가 강화유리 식기의 자파사고 건수 관련 조사ㆍ통계를 발표하였다고 광고하고 강화유리 식기가 내열유리 식기에 비해 열 충격 강도 및 백화현상에의 저항성에 있어서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처분 33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34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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