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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 12. 28. 결정

(주)렌즈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가조1133 사건명 : (주)렌즈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렌즈미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99 대표이사 서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1. 1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렌즈미<각주>1</각주>는 2012. 7. 3. 설립되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렌즈미’를 사용하여 콘택트렌즈 판매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사업 시장 전체의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9. 5. ~ 2020. 12. 기간 동안 가맹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아래 <표 3>과 같이 실시하였으나, 2019년 실시한 광고ㆍ판촉행사의 경우는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2020년 실시한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인 2021. 5. 27.에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9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사실은 광고ㆍ판촉비 수령 계획 공지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광고ㆍ판촉비 집행내역(소갑 제4호증) 및 2020년 광고ㆍ판촉비 집행내역 통보(소갑 제5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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