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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2.17. 결정

(주)로엑스리빙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소2776 사건명 : (주)로엑스리빙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로엑스리빙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689-21 대표이사 조세화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로 신고를 하고 이온 정수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0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문판매업 시장 현황 가) 최근 5년간의 국내 방문판매업체 수 및 매출규모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체 수는 2005년에 26,706개사를 정점으로 해서 그 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매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표 2> 방문판매업체 수 및 매출 증가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0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한국직접판매협회 나) (사)한국직접판매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말 기준 방문판매업체의 지역별 분포 현황은 전체 24,552개사 중 서울특별시에 8,547개사(38.8%), 경기도에 5,041개사(20.5%), 인천광역시에 1,331개사(5.4%), 대전광역시에 1,216개사(5.0%), 대구광역시에 1,145개사(4.7%), 부산광역시에 1,080개사(4.4%), 경남에 994개사(4.0%), 광주광역시에 974개사(4.0%), 경북에 843개사(3.4%), 충남에 707개사(2.9%), 충북에 661개사(2.7%), 전북에 607개사(2.5%), 전남에 543개사(2.2%), 강원에 510개사(2.1%), 울산광역시에 238개사(1.0%), 제주에 115개사(0.5%)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다) 방문판매업체들의 주요 취급품목은 도서, 정수기, 화장품, 건강식품, 발효유 등이다. 라)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원으로 구성된 방문판매 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며, 대부분 직접 제조하기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 구조를 견지하고 있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6. 27. ○○○와 이온정수기 판매를 위한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방문판매업자 및 방문판매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 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 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4.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5.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재(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7. 재화 등의 교환ㆍ반환ㆍ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설치ㆍ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9. 소비자피해보상ㆍ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방문판매업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 ⑤ (…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7조 제2항의 방문판매업자의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피심인이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피심인이 당해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여부 ○○○는 2008. 6.경 피심인 방문판매원인 ○○○과 계약금 30만원에 이온정수기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회사 보관용 렌탈 계약서 및 ○○○의 은행계좌에서 피심인의 은행계좌로 4회에 걸쳐 월 렌탈료 49,500원씩 합계 198,000원이 이체된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계약서 교부 여부 피심인은 ○○○와 2008. 6.경 이온정수기의 판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법 제7조 제1항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계약자 ○○○가 2009. 2경 피심인 대표이사 ○○○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서명하지 아니한 회사 보관용 렌탈 계약서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심인이 진술조서를 통하여 ○○○의 필체와 회사 보관용 렌탈 계약서의 필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9. 12. 24.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이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위 2.의 가.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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