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티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제1444 사건명 : (주)로티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로티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05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9층 대표이사 박주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교통정보 및 위치정보 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ㆍ공급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주)NMC에게 위 소프트웨어의 유지ㆍ보수업무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주)NMC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8. 3. 28. 법률 제908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NMC는 중계기* 개통ㆍ수리업무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교통정보 및 위치정보 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 유지ㆍ보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 중계기(中繼器) : 약한 신호를 받아 이에 대응하는 강한 신호를 그대로 또는 파형(波形)을 재생하여 내보내는 증폭기 등을 갖춘 장치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4월 (주)NMC에게 교통정보 및 위치정보 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 유지ㆍ보수업무를 위탁한 후 (주)NMC가 위탁받은 용역을 완료한 2008.9.30.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73,73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2009.9.14.까지 연 25%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29,146천 원 및 2009.9.15.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9.15.부터 시행)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 2009.9.14.까지는 지연이율을 연리 25% 적용 3)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2009.9.14.까지는 연리 25%, 2009.9.15.부터는 연리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법정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73,73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되고,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2009.9.14.까지 연 25% 이율에 의한 이자 29,146천 원 및 2009.9.15.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10.5. 위 2.가.1).의 행위사실 및 위법내용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가.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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