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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6.9. 결정

(주)로하전자담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안정1992 사건명 : (주)로하전자담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로하전자담배 서울 강남구 선릉로 743 (논현동 1층)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6. 2.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전자담배 기기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사업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6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재무현황은 2014.9.15.~12.31.까지 기준)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국민건강증진법(제1398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호에서 전자담배를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9호, 2013.8.13.)에서는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를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전자담배는 전자담배 액상과 전자담배 기기로 구분되며, 전자담배 기기는 배터리부(기화를 위해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부)와 기화기부(액상을 저장ㆍ기화시키는 부분), 흡입대로 구성되어 있다. 4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화기부에 니코틴 용액을 주입하고 기화기부의 전원단추를 누르면 기화기가 작동하여 니코틴액을 증기화하고 증기화된 니코틴이 체내로 흡수된다. 특히, 배터리부는 용액을 기화시키기 위한 전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대개 배터리부에 LED등이 달려 있어 전원단추를 누르는 순간 기화기 내부의 코일에 열을 가하고 니코틴 용액을 증기화하여 실제 담배연기와 유사한 증기를 생성하게 된다. 5 전자담배 액상의 종류는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 혼합형 니코틴 액상, 액상향료(니코틴 미포함)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혼합형 니코틴 액상이 사용된다.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액상향료는 단독으로 전자담배 기기에 주입하여 금연보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6 전자담배는 2004년 Ruyan사에 의해 상용화되어 중국에서 최초로 판매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7년 처음 언론을 통해 소개된 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아래 <표 2>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4년 말 기준으로 전자담배 기기는 138톤(1,014만 달러), 전자담배 액상은 66톤(443만 달러)이 수입되어 판매되었다. <표 2> 최근 3년 간 전자담배 수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6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관세청 7 전자담배 액상은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액상향료가 전년대비 45배 증가한 반면, 혼합형 니코틴 액상은 전년대비 2.7배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 발표 이후 니코틴 액상과 액상향료를 분리하여 수입ㆍ판매하는 형태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니코틴 함유 여부에 따른 전자담배 액상 수입 비중 (단위: 천 달러,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6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관세청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전자담배 기기의 제품 포장에 “Does not produce harmful smoke. Does not contain carcinogens."라고 표시한 행위 8 피심인은 2014. 11. 7.부터 2015. 9. 30.까지 아바타S 전자담배 기기를 수입ㆍ판매하면서, 2014. 12. 10.부터 2015. 9. 30.까지 오딘 전자담배 기기를 수입ㆍ판매하면서 “Does not produce harmful smoke. Does not contain carcinogens.”(유해연기 발생하지 않음. 발암물질 미포함.)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상자 문구’라 한다)를 제품 상자에 기재하였다. 2) 전자담배 기기의 제품 사용설명서에 “현존하는 물질 중 가장 위생적인 티타늄은 인체에 확실히 안전”, “흡연을 즐기실 때도 안전을 보장”이라고 표시한 행위 9 피심인은 2014. 11. 7.부터 2015. 9. 30.까지 아바타S 전자담배 기기를 수입ㆍ판매하면서 “현존하는 물질 중 가장 위생적인 티타늄은 인체에 확실히 안전”, “흡연을 즐기실 때도 안전을 보장”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설명서 문구’라 한다)를 제품 사용 설명서에 기재하였다.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표시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피심인 수락 공문(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2) 법리 11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2 따라서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3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3</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가) 제품 포장에 “Does not produce harmful smoke. Does not contain carcinogens."라고 표시한 행위 14 이 사건 상자 문구는 상품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제품의 포장에 기재한 '표시’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에 반하는 거짓ㆍ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 15 첫째, 전자담배 기기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경고문구<각주>4</각주>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상자 문구와 같이 적극적으로 유해연기와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16 둘째, 소비자들이 전자담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목적은 니코틴 등 전자담배 액상을 기화한 증기를 흡입하여 연초담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소비자들은 전자담배 기기와 전자담배 액상을 함께 구매하여 사용하게 되고, 전자담배의 일반적인 사용방법은 전자담배 기기의 기화기부에 전자담배 액상을 주입하고 액상의 증기를 흡입하기 위하여 기화기부를 작동시켜야 하는 등 기기와 액상을 결합하여 사용하며, 전자담배 기기 자체나 액상 자체만을 별도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17 셋째, 이 사건 제품의 포장에는 “Do not contain tar. Does not burn. Does not emit foul ordors<각주>5</각주>. Does not produce harmful smoke. Does not contain carcinogens”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데, 타르(tar), 악취(foul odor), 유해연기(harmful smoke), 발암물질(carcinogen) 등은 전자담배 액상을 전자담배 기기를 통해 기화시킬 때 발생하는 성분으로서, 이 사건 상자 문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 제품에 전자담배 액상을 넣고 사용할 때 유해연기,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 효과나 성능을 적극적으로 광고한 것인데,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ㆍ합리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18 넷째, 전자담배에는 중독물질인 니코틴<각주>6</각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각주>7</각주>와 아세트알데히드<각주>8</각주>,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각주>9</각주>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자담배 액상을 전자담배 기기를 통하여 기화시킬 때에는 액상에 포함되어 있는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보다 농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액상 자체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아크롤레인<각주>10</각주>이라는 물질이 추가로 검출된 사실이 있다.<각주>11</각주>19 다섯째, 보건복지부는 2015. 1. 6. 보도자료를 통하여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면서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역시 2011년부터 전자담배 기기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각주>12</각주>하고 있다. 나) 제품 사용설명서에 “현존하는 물질 중 가장 위생적인 티타늄은 인체에 확실히 안전”, “흡연을 즐기실 때도 안전을 보장”이라고 표시한 행위 20 이 사건 설명서 문구는 상품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제품의 설명서에 기재한 '표시’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에 반하는 거짓ㆍ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 21 첫째,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전자담배에는 중독물질인 니코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자담배 액상을 전자담배 기기를 통하여 기화시킬 때에는 액상에 포함되어 있는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보다 농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액상 자체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아크롤레인이라는 물질이 추가로 검출된 사실이 있다. 22 둘째, 티타늄(Titanium)은 밀도가 강철의 약 57%로 아주 가볍고(4.506g/㎤) 강도가 알루미늄 합금보다 2배 강하면서 잘 부식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 항공우주 산업, 선박ㆍ해양산업, 화학공업 등에서 엔진, 동체, 각종 부품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고, 생체 적합성이 탁월한 것으로 여겨져 인공관절, 치과 임플란트, 인공심장박동 조절기 등에도 사용되는 등 다른 금속물질에 비해 뛰어난 활용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3 이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제품의 가열장치로 사용되는 티타늄만으로 제품 자체의 안전성이 보장된다거나, 흡연 시 발생하는 니코틴, 발암물질 등의 유해물질이 제거된다거나, 인체에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과 같은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4 셋째, 전자담배는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용액 농도에 따라 단시간에 니코틴이나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일반 담배처럼 개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흡입량을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체에 확실히 안전하거나 흡연 시 안전을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25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표시를 접할 경우 이 사건 제품은 유해물질 등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일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기기의 원료인 티타늄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차단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표시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26 또한 소비자가 전자담배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유해물질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금연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구매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표시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소결 27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28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29 또한 피심인의 제품을 구매하였거나 구매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로 인하여 남아 있는 오인적 효과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0 피심인은 2015. 11. 10. 제2. 가항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1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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