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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22. 결정

(주)롯데닷컴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의류, 잡화, 생활용품 등의 도ㆍ소매업과 보험대리점업ㆍ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각주>1</각주><각주>2</각주>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3.6월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0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http://dart.fss.or.kr)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인터넷 쇼핑 시장 개요 (가) 인터넷 쇼핑의 정의 및 구분 3 통신판매(온라인 쇼핑)란 인터넷, 카달로그, TV, 우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신판매는 법적 용어이며 업계에서는 오프라인 쇼핑과 대별되는 의미로 온라인 쇼핑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통신판매의 종류로는 인터넷 쇼핑, TV홈쇼핑, 카달로그 쇼핑, 인터넷 학원, 인터넷 게임 등이 있다. 4 전자상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를 말한다. 통신판매(온라인 쇼핑)에 있어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 등 거래 과정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인 동시에 전자상거래에 해당된다. 그러나 전화ㆍTV처럼 전자상거래가 아닌 거래가 이루어지면 통신판매에 해당되더라도 전자상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5 인터넷 쇼핑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인터넷 쇼핑은 통신판매인 동시에 전자상거래의 하나에 해당한다.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은 소매업 중 무점포소매업에 속해 있으며, 무점포소매업의 통신판매업(온라인 쇼핑) 중 전자상거래업에 포함되고 있다. 6 인터넷 쇼핑은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온라인 쇼핑)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 인터넷 쇼핑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소매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통신판매 매체를 이용하는 소매업 형태들과 차이점을 지닌다. 7 통신판매의 소매업 형태를 매체별로 분류하면 카달로그ㆍ리플렛ㆍ신문ㆍ잡지 등 인쇄매체를 이용하는 소매업 형태와, TVㆍIPTVㆍ위성방송 등 방송매체를 이용하는 소매업 형태, E-Commerce(인터넷 쇼핑)ㆍM-Commerce(휴대폰 쇼핑)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소매업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나) 인터넷 쇼핑 시장의 종류 8 인터넷 쇼핑 시장의 종류로는 오픈마켓(중개몰)과 일반몰이 있다. 오픈마켓은 다수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상의 장터를 제공하여, 개인ㆍ개인사업자ㆍ기업 등 누구나가 판매자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시장의 운영 형식을 말한다. 오픈마켓(중개몰)의 거래방식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상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고 플랫폼 이용대가로 상인에게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마켓, 옥션, 11번가가 대표적인 오픈마켓 사업자에 해당한다. 9 일반몰은 운영자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거나 협력업체들과 연계하여 자신의 쇼핑몰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와 거래하는 주체는 판매자가 아니라 일반몰 운영자가 된다. 대표적인 일반몰 사업자들로는 롯데닷컴, CJ몰, GS샵, 이마트몰 등이 있다. (다) 인터넷 쇼핑 일반몰과 오픈마켓 시장의 구별<각주>3</각주>10 일반몰과 오픈마켓(중개몰) 시장은 소비자 측면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시장으로 획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판매자 측면에 있어서는 일반몰과 오픈마켓이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두 인터넷쇼핑 운영주체가 동일시장을 형성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11 소비자는 상품 구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오픈마켓과 일반몰간에 차이점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양자를 독립적인 시장으로 획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12 그러나 판매자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오픈마켓에서는 판매회원가입에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나 일반몰에서는 협력업체 혹은 위탁판매자 선정에 있어 일반몰 사업자(유통업자)가 특정 기준을 마련하고 쇼핑몰의 MD가 필요사항을 판단하여 판매자 및 품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일반몰의 입점 심사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판매자(납품업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오픈마켓을 유통채널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둘째,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오픈마켓과 일반몰의 서비스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수수료의 차이에 반영되어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일반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판매자(납품업자)가 존재하며, 일반몰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리 필요하지 않는 판매자는 높은 수수료를 피하고 낮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 셋째, 오픈마켓과 일반몰이 상호 대체가능하지 않은 유통수단으로 인식하는 판매자가 존재하다는 점에서, 일반몰과 오픈마켓은 동일시장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인터넷 쇼핑 시장 현황 (가) 통신판매(온라인 쇼핑) 시장 현황 13 통신판매 시장이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액 기준으로 10.3%(2012년)에 해당하며, 이는 대형마트(12.7%)보다는 낮으나 백화점(8.3%)보다는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표 2> 소매업태 연도별 판매액 (단위: 십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0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통계청 소매업태별 판매액(경상금액) (http://kosis.kr) 14 통신판매 시장은 인터넷 쇼핑과 TV홈쇼핑이 안정적인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과 TV홈쇼핑 등을 포함하는 무점포 소매 업태의 판매액은 2010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M커머스 등이 더욱 활성화 되면서 경기침체 속에서도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인터넷 쇼핑 시장 현황 15 인터넷 쇼핑 시장은 일반몰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몰 시장의 상당수 주요 사업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부가적으로 동시에 인터넷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16 인터넷 쇼핑 시장은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을 경유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재화 등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거래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IT 산업의 급속한 발전, 신용카드 사용의 대중화 및 전자결제 시스템의 보급 등으로 일반몰과 오픈마켓 양자 모두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유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향후 소매유통의 주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 인터넷 쇼핑 일반몰 시장 현황 17 일반몰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로는 백화점 계열의 5개사(롯데닷컴, 엘롯데몰, 현대H몰, 신세계몰, AK몰), TV홈쇼핑 계열의 6개사(GS샵, CJ몰, 현대H몰, 롯데i몰, NS, 홈앤쇼핑)와 대형마트 계열의 3개사(롯데마트, 이마트몰, 홈플러스몰) 등이 있으며, 이들 사업자들 중 롯데닷컴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해당 백화점ㆍ대형마트ㆍ홈쇼핑 회사의 한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 <표 3> 인터넷 쇼핑 일반몰의 업계별 거래 규모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0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3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 EC호스팅사: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홍보ㆍ결제ㆍ보안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회사. 국내 주요 EC호스팅사에는 메이크샵, 카페24 등이 있음. 3) 인터넷 쇼핑 일반몰 시장의 경쟁 현황 및 피심인의 지위 18 인터넷 쇼핑 일반몰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은 대부분 대형유통업체이다. 아래 <표 4> 에서 볼 수 있듯이 TV홈쇼핑 업태의 매출기준 1위 사업자인 GS홈쇼핑이 운영하는 GS SHOP이 인터넷 쇼핑 일반몰의 1위 사업자이며, 피심인(롯데닷컴)이 인터넷 쇼핑 일반몰의 2위 사업자이다.<각주>4</각주><표 4> 인터넷 쇼핑 일반몰 사이트 순위(대형마트 계열 제외) (단위: %, 회,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0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순위(점유율)는 랭키닷컴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하여 산정됨 * 자료출처 : 랭키닷컴 www.rankey.com('13.6.25. 기준) ** 도달율: 전체 패널 중에서 해당 사이트에 방문한 사용자의 비중 19 롯데 기업집단 중 롯데백화점(롯데쇼핑 주식회사 백화점 부문)은 자체적으로 엘롯데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은 롯데i몰을 운영하고 있다. 피심인인 롯데닷컴은 별도의 인터넷 쇼핑 전문 법인으로 롯데백화점과 상품 판매 제휴를 맺고 있으며, 롯데백화점은 롯데i몰과도 제휴를 맺고 있다. 현대백화점과 현대홈쇼핑은 현대Hmall과 제휴를 맺고 있으며, 현대Hmall은 현대홈쇼핑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은 신세계몰을 운영하고 있다. 20 대형마트 계열의 인터넷 쇼핑 일반몰은 신선식품 등 식품류를 주로 판매하고 있어, 주로 의류ㆍ잡화류를 판매하는 백화점ㆍTV홈쇼핑 계열의 인터넷 쇼핑 일반몰과는 취급품목 및 대상 소비자군에 있어 차이가 있다. 대형마트 계열의 인터넷 쇼핑 일반몰의 순위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인터넷 쇼핑 일반몰 중 대형마트 계열 사이트 순위 (단위: %, 회,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0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랭키닷컴 www.rankey.com('13.6.25. 기준) 21 결론적으로 피심인은 인터넷 쇼핑 일반몰 시장에서 2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등 해당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인터넷 쇼핑 일반몰 시장의 특징 및 주요 거래유형 22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는 상품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전달하고 소비자로부터 구매주문을 받아 상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주문과 결제가 동시에 행해지는 원스톱 쇼핑의 특징을 가진다.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인터넷 쇼핑은 무점포판매, 통신판매 방식으로 점포개설 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이 적어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업체가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고, 인터넷의 특성상 판매지역 제한이 없어 전국적으로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3 인터넷 쇼핑 일반몰 사업자의 거래유형은 위수탁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위수탁거래를 통한 판매수수료가 사업자의 주 수익원이다. 인터넷 쇼핑 일반몰 사업자는 위수탁거래를 통한 판매수수료 이외에도 직매입 거래를 통한 마진ㆍ판매장려금, 상품정보 등록비ㆍ사이트 유지비 등의 부가수수료, 페이지 광고 등의 광고비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24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며, 인터넷 쇼핑 일반몰 사업자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함으로써 타 온라인 쇼핑 유통업체와의 상품차별화를 도모하고 시장에서의 상품 주도권ㆍ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사업자의 관점에서 직매입 거래방식은 단독 상품의 확보, 물량확보, 시장 변화에 즉각적 대응 등의 장점을 지니는데 피심인의 경우에는 2010년 직매입거래 비중이 매출의 대략 18%를 기록하였다. 25 피심인의 직매입 판매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납품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상품기획 → 납품업체와의 계약준비 및 피심인 내부에서의 부서간 조율 → 납품업체와의 계약체결 → 상품입고 및 대금지급 → 상품 판매활동 및 재고관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26 피심인은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2. 1.부터 2010.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 A(주) 등 12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 거래를 함에 있어 자신이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342,967천 원에 해당하는 컴퓨터, 침구류, 가방 등을 판매 부진으로 인한 과다재고(체화재고)를 이유로 반품한 사실이 있다. 또한 당해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한 사실도 없다. <표 6> 과다재고 반품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1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내부문건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7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6호 라목에서 거래상지위남용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각주>5</각주>28 따라서,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상품에 대한 피심인의 반품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피심인의 행위가 ①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여야 한다. 2) 위법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거래상지위 성립 여부 29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0 첫째, 피심인은 온라인 쇼핑 일반몰 중 2위인 업체로, 자체 유통망을 가지지 못한 납품업자들로서는 피심인과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개척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31 둘째, 피심인은 롯데 기업집단<각주>6</각주>의 77개 계열회사 중 하나로서<각주>7</각주>, 피심인의 최대 주주는 국내 최대의 소매유통망을 보유한 롯데쇼핑 주식회사이며 피심인의 유통망은 직간접적으로 롯데 기업집단의 유통망과 연계되어 있어 납품업자들로서는 피심인과의 거래 여부에 따라 영업의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32 셋째, 납품업자들은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신들이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피심인과 같은 대형거래처에의 계속적인 납품을 선호하고 있다. 33 넷째, 피심인과 같은 대형거래처와 거래하기 위하여 납품업자 간 서로 경쟁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납품업자의 브랜드가 동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제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거래상지위의 남용 여부 34 직매입거래의 경우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유통업자는 가격결정과 상품 미판매 및 재고 부담 등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35 그러나, 피심인은 2010년도에 A(주) 등 12개 납품업체들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902,262천 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342,967천 원(부당반품 비율은 약 38%) 상당의 상품을 단지 과다 재고를 이유로 납품업자들에게 반품하였다. 36 특히, 납품업자가 당해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반품의 대상이 된 당해 상품들은 컴퓨터ㆍ침구류 등 일상 용품들로써 명절용 선물세트나 계절용품 등 특정 기간이나 계절 동안만 주로 판매되는 상품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반품의 대상이 된 당해 상품들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심인이 반품에 따른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들의 동의를 받아 반품한 사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37 따라서, 이러한 피심인의 반품 행위는 피심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재고 위험을 납품업자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납품업자들로 하여금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재고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해당 납품업자들에게 불이익을 부과한 행위에 해당된다.<각주>8</각주>38 참고로, 대규모소매업자의 부당한 반품을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에서도 과다재고를 이유로 한 반품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소결 3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3. 처분 4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41 피심인은 2013. 11. 29.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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