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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8.31. 결정

(주)롯데닷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소2847 사건명 : (주)롯데닷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롯데닷컴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빌딩 8층 대표이사 강○○ 심 의 일 : 2012. 7.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버몰(www.lotte.com)을 통하여 의류, 잡화 및 가전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12.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5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인터넷 쇼핑몰의 개념 및 구분 3 인터넷 쇼핑이란 쇼핑몰 운영자가 인터넷상에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소비자들이 그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대금결제를 하면 상품이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형태의 상거래를 의미한다. 4 인터넷 쇼핑몰은 일반인터넷쇼핑몰과 오픈마켓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인터넷쇼핑몰이란 쇼핑몰 운영자가 자신이 직접 상품을 선정하여 쇼핑몰에 등록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쇼핑몰을 의미하고, 오픈마켓이란 특별한 절차 없이 누구나 직접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쇼핑몰을 의미한다. 5 따라서, 일반쇼핑몰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상품기획자(MD: Merchandiser)에 의한 입점심사 및 신용평가, 품질 검사 등을 거쳐야 하며 쇼핑몰이 상품의 배송, 교환 등의 책임을 부담한다. <표 2> 일반쇼핑몰과 오픈마켓의 차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5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유재현ㆍ박철, 「인터넷 오픈마켓의 특성과 성장동력 분석」, 2006년 2) 인터넷쇼핑몰 시장현황 6 인터넷쇼핑몰은 시장 특성상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편으로 오프라인 쇼핑몰에 비해 독과점화 정도가 약한 편이나 상위 업체의 시장지위에는 큰 변동이 없다. 7 2010년 말 매출액 기준 점유율 1위 업체는 인터파크아이엔티로 25.87%를 점유하고 있고, 이베이지마켓(24.45%), 이베이옥션(18.47%), GS SHOP(10.34%), 피심인(9.32%)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2010. 8. 26.부터 2010. 10. 12.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www.lotte.com)을 통하여 「EXR 남성 경량 다운파카」(이하 '다운파카’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1>과 같이 “판매가격 198천 원, 세일가 115천 원(41.92%세일)”이라고 게재하였다. 9 또한 피심인은 2010. 10. 19.부터 2010. 10. 25.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www.lotte.com)을 통하여 「메트로시티 여성구두(MC 5803)」(이하 '여성구두’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2>와 같이 “판매가 309천 원, 세일가 159천 원(48.54%세일)”이라고 게재하였다(이하 위 두 건의 광고행위를 '이 사건 소비자유인ㆍ거래행위’라 한다). <그림 1> 다운파카 판매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5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여성구두 판매 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5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6. (생략)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피심인의 행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경우 성립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1) 다운파카 관련 11 피심인에게 다운파카를 공급하는 이엑스알코리아 주식회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다운파카는 2010. 8. 11. 소비자 판매가 198천 원에 출시되었으나, 한 점도 판매되지 않다가 2010. 8. 23. 판매가격이 115천 원으로 인하<각주>1</각주>되었다. 12 따라서 종전거래가격은 출시 후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는 출시가격인 198천 원이 아니라 2010. 8. 23. 인하된 가격인 115천 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심인이 “판매가격 198천 원, 세일가 115천 원(41.92%세일)”이라고 게재한 행위는 가격인하폭이나 인하율을 과장하기 위하여 이미 가격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되기 전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표시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로 인정된다. (2) 여성구두 관련 13 피심인에게 여성구두를 공급하는 메트로시티의 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여성구두는 2008. 8. 중순경 출시하면서 309천 원에 판매되었으나, 이 후 2009. 6. 8. 해당 여성구두는 이월 상품으로 분류되어 판매가격이 159천 원으로 인하되어 판매되어 왔으며, 피심인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는 2010. 1. 20.부터 인하된 가격인 159천 원에 판매되었다. 14 따라서, 2009. 6. 8. 해당 여성구두의 판매가격이 309천 원에서 159천 원으로 인하되었고, 피심인 또한 2010. 1. 20.부터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당 여성구두를 159천 원에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판매가 309천 원, 세일가 159천 원(48.54%세일)”이라고 게재한 행위는 가격인하폭이나 인하율을 과장하기 위하여 이미 가격이 인하되었는데도 인하되기 전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표시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로 인정된다. 나) 유인 또는 거래 여부 15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구매 선택시 해당 제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할인율 또한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다운파카 및 여성구두는 이미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실제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다운파카의 경우 41.92%, 여성구두의 경우 48.54%를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표시하여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한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16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으므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소비자 유인ㆍ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7 이 사건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각주>2</각주>18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로 인한 효과가 심의일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고,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각주>3</각주>하되, 피심인의 매출규모, 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행위 기간 등과, 피심인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종료하고 표시ㆍ광고를 모두 삭제한 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립ㆍ시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공표일수를 3일로 정한다. 나. 과태료 19 이 사건 행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2011. 1. 28. 대통령령 제22648호로 개정되어 2011. 1. 28.부터 시행된 것) 제42조 및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다.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0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110만개 이상의 품목을 판매하고 있고 납품업자가 해당 광고를 작성하여 등록하고 있어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해당 상품의 판매를 종료하고 표시ㆍ광고를 모두 삭제하여 자진 시정한 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1 살피건대, 비록 납품업자가 광고의 내용을 직접 작성ㆍ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심인과 납품업자간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일 뿐, 실제 판매와 광고는 인터넷 쇼핑몰업자인 피심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고내용의 확인 의무 등 광고에 대한 최종 책임은 피심인에게 있으며, 기타 피심인이 주장하는 정황은 공표명령의 기간을 3일로 한정하여 이를 감안한 바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22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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