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롯데닷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전자0542 사건명 : (주)롯데닷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롯데닷컴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빌딩 8층 대표이사 ○○○ 피심인의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성엽, 최석규, 이재걸 심 의 일 : 2012. 5.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lotte.com)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에서는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2호로 개정되어 2010. 3. 22.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12.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5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3), 상시종업원 수는 2011년 12. 31. 기준임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정용 가구의 특성 3 가정용 가구는 거실과 침실 등에 쓰이는 장롱과 침대 등으로 가구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구소비재로 제품의 수명주기가 길고 비교적 고가로 결혼시즌과 이사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4 소비자가 상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나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 중소기업 진출이 활발함에 따라 전체시장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2) 가구 시장현황 5 국내 가정용가구 산업은 1970년대 후반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 건설경기 호황으로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IMF 직후인 1998년 이후 결혼 적령층의 감소 및 경기 침체, 산업 내 경쟁심화 등으로 양적인 성장은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6 2010년에 가정용 가구산업은 주택시장의 여전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직영매장 확대, 사이버몰과 같은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가구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KISLINE(기업정보 서비스업체)이 가구분야 대표업체로 선정한 기업들의 합산매출액은 아래 <표 2>와 같이 전년 대비 15.56% 증가하였다. <표 2> 가정용가구 대표기업 합산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5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대표기업으로 선정된 (주)한샘, (주)에이스침대, (주)에몬스가구, (주)보르네오가구 등 14개 업체의 가정용 가구 부문 합산 매출액임 ** 자료출처: KISLINE <그림 1> 제조 및 판매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5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가구제조업체들이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가구상품을 판매하던 방식을 벗어나 사이버몰에서도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OEM(주문자상표부착제조) 방식을 통해 상품제조를 다변화하는 등 외연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 담당팀장 ○○○의 확인서, 피심인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화면 출력물, 피심인 상표별 제조사 표시현황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9. 3. 24.부터 2011. 12. 31.까지 자신의 사이버몰(www.lotte.com)을 통하여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2>와 같이 「이노센트가구」상표의 가구상품 145개 품목에 대한 제조사를 '이노센트', '이노센트가구’, '(주)이노센트OEM’ 등으로, 「파로마」상표의 가구상품60개 품목에 대해서는 '파로마’로, 「레이디가구」상표의 가구상품 107개 품목에 대해서는 '(주)레이디가구’ 또는 '레이디가구’로, 「우아미가구」상표의 가구상품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우아미’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렸다. <그림 2> 제조사 표시 예시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5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5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5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5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 또는 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의 사실을 알려, ②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소비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의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0 '제조’의 사전적 의미<각주>1</각주>는 '원료를 가공 처리하여 제품을 만듦’이고 여러 법률 에서 규정한 내용<각주>2</각주>을 보면 '제조’란 '생산ㆍ조립 및 가공’을 이르거나 '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또는 '제조사’라 함은 공산품의 생산ㆍ조립 및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또한 다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lotte.com)에 판매하는 가구상품의 제조과정 및 거래흐름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가구상품 제조과정 및 거래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5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2 피심인에게 가구상품을 공급하는 (주)오하임아이엔티, (주)세진침대와 올리앤올슨, (주)이노텍아이엔씨, (주)제이너스 등(이하 '밴더’라 한다)은 가구 상표를 각기 소유하고 있는 (주)이노센트가구, (주)파로마TDS, (주)레이디TDF, (주)우아미가구 등(이하 “상표 가구업체”라 한다)과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상표 사용권을 얻은 후, 이들 상표 가구업체와 관련 없는 가구제조업체가 제작한 제품에 「이노센트가구」, 「파로마」, 「레이디가구」, 「우아미가구」상표를 부착하여 피심인에게 공급하였다. 13 그런데 피심인은 위 2. 가.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화면에 밴더들로부터 공급받는 「이노센트가구」상표의 가구상품 145개 품목, 「파로마」상표의 가구상품 60개 품목, 「레이디가구」상표의 가구상품 107개 품목, 「우아미가구」상표의 가구상품 10개 품목 등에 대해 그 제조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상표 가구업체들을 제조사로 표시하였다. 14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당해 가구상품을 실제 제조하거나 제조하도록 한 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상표 가구업체들을 제조사로 표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에 해당된다. 15 참고로 피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판매한 가구상품의 제조자, 공급자, 표시현황 등의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가구 상표별 표시 제조사와 실제 제조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5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였는지 여부 16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업체보다 잘 알려진 상표 가구업체가 제조한 가구제품을 보다 신뢰하여 다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다. 17 비대면 거래라는 통신판매의 특성상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정보에 의존하는 제한된 거래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소비자가 가구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제조사를 상표명과 동일 혹은 유사하게 알려준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당해 가구상품을 상표 가구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잘못 알도록 하여 거래에 이르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된다. 실제 이와 같이 표시된 가구상품을 소비자가 구매한 내역은 아래 <표 4>과 같다. <표 4> 가구상품별 소비자 구매내역('09. 3. 24.∼ '11. 12. 31.) (단위: 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54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소결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가구상품의 제조사를 허위로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심인의 행위가 법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19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2항<각주>3</각주>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는 거래조건 중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에 “제조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의 이 사건 관련 행위에 적용되는 법조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1조(금지행위)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나. 제조자 표시의 허위ㆍ과장성 관련 20 피심인은 관련 법령에서 제조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상품은 여러 공정을 거치는데 각 공정을 서로 다른 업체가 진행하는 경우 누가 제조자인지 확정하기 어려우며, 법 제2조 제6호는 제조에 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시키고 있어 제조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등 제조자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불명확하여 제조사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에 대하여 제조사 표시의 허위ㆍ과장성 여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1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단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용만 하고 실제 공산품의 생산ㆍ조립 및 가공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한 상표 가구업체를 제조사로 표시한 것은 실제 제조업자로 표시되어서는 아니되는 업체를 표시한 것으로서 따라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2 피심인은 상표권자(상표 가구업체)와 밴더 간 체결한 상표사용계약 내용에 따라 상표 사용권자인 밴더가 상표권자의 기준에 따라 상품검사를 하여야하고 상표권자의 검사ㆍ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품은 제조ㆍ공급ㆍ판매할 수 없으며, 제품 개발ㆍ선정, 가격결정 등에 대하여 상표권자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상표권자인 상표 가구업체를 제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3 그러나 실제 상표권자가 제대로 된 상품 검사 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심인의 입증이 없었음은 논외로 하더라도, 상표권자들은 밴더들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제조 위탁하는 가구제품과 관련하여 사양 및 규격, 품질 수준 등을 제시하여 이를 제조하도록 위탁한 사실이 없으며 품질을 보증한 사실도 없고 AS책임도 전혀 없으며<각주>4</각주>, 피심인들도 상표 가구업체들이 이 사건 관련 가구상품들을 제조하거나 제조위탁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각주>5</각주>등을 고려할 때 상표권자인 상표 가구업체를 제조사로 볼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4 나아가 피심인은, 가구상품의 실제 상품에는 해당 가구를 제조한 벤더업체 혹은 가구제조업체가 제조사로 제대로 표시되어 있고 상표 가구업체가 제조사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사이버몰상의 제조사 허위 표시는 소비자오인성이 약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피심인도 상표 가구업체가 아닌 실제 상품을 제조한 자를 제조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것이며, 실제 상품에 제조사가 있다하여도 막상 구매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상의 제조사가 허위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소비자 오인성이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가구 상품의 실제 상품에 실제 제조한 벤더업체 등이 표시되어 있다하여도 이를 전제로 사이버몰상의 제조사 허위표시의 소비자 오인성이 약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비대면거래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허위의 정보를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를 몰각한 주장으로 어느 모로 보나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5 결국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구상품을 실제 제조하거나 제조하도록 한 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상표 가구업체들을 제조사로 표시한 정보는 허위성이 명백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26 피심인은 이 사건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향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로서 이 사건 법 위반행위 속성상 그 효과가 심의일 현재에도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유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법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정조치로서, 피심인에 대한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5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 9.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⑥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54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과태료 금액 27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45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인바, 피심인이 최근 1년간 같은 법 위반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4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5백만 원으로 한다. 다. 피심인의 주장 28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100만개 이상의 품목을 판매하고 있고 밴더들이 이들 품목에 대한 제조사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있어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피심인이 이 사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해당표시 광고는 모두 수정 삭제되어 자진시정 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9 그러나 제조사명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법률적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바,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구매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가구상품의 제조사, 원산지 등)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유인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판매의 주체로서, 허위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릴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으며, 피심인의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입력<각주>6</각주>은 피심인이 해야 할 업무인데 이를 밴더들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따라서 피심인의 가구상품에 대한 제조사를 허위로 알림으로써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통신판매업자인 피심인에게 있으며, 기타 피심인이 주장하는 정황은 공표명령의 기간을 5일로 한정하여 이를 감안한 바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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