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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10.5. 결정

(주)리스피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건0751 사건명 : (주)리스피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리스피엔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17-36 대표이사 이경운 심 의 일 : 2012. 9.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영등포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중 '6번 토목공사’ 및 '화장실 셔터공사’를 창공테크 주식회사(이하 '창공테크’라고 하며, 회사명을 표기할 때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에게 위탁한 자이며, 하도급계약 당해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창공테크보다 많으므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창공테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각각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0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아래 <표 3>의 기재내역과 같이 영등포쇼핑센터가 발주한 '영등포지하도상사 개보수공사’를 2011. 1. 17. 도급받아, 이 중 '6번 계단토목공사 및 화장실 셔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표 4>와 같이 각각 2011. 4. 26. 및 2011. 7. 15.에 공사금액을 616,000천 원 및 312,400천 원으로 하여 수급사업자인 창공테크에게 건설위탁하였다. <표 3> 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매회 전액(100%)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아래 <표 5>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평균 55%)으로 수급사업자인 창공테크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각주>3</각주><표 5> 도급대금 및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 비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 부가세포함)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⑩ (생략) 3) 위법성 판단 6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그런데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공테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총 하도급대금의 55%<각주>4</각주>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중 '화장실 셔터공사’를 위 <표 4>의 기재와 같이 창공테크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1. 6. 27. 대통령령 제22989호) 제8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3) 위법성 판단 9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10 그런데 피심인의 경우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 중 '화장실 셔터공사’는 그 공사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며, 이 사건 공사 계약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심인은 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2.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창공테크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12 피심인은 과거 법 위반사실이 없으나 이 사건 위반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제도와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밝히고 있음에 따라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및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각주>6</각주>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4항 및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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