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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6.20. 결정

(주)리시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감2423 사건명 : (주)리시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리시스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58길 15, 5층(화곡동, 경원빌딩) 대표이사 전ㅇㅇ 심의종결일 : 2024. 6.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전상품 도소매업 및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각주>1</각주>2 아울러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된다.<각주>2</각주>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선불식 할부거래 개요 4 선불식 할부거래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장례, 혼례 또는 여행 등을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은 후에 하기로 한 거래를 말한다. 5 당초에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였으나, 2022. 2. 3. 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여행 및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를 위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도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한다. 2) 시장규모 6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각 시ㆍ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79개이며, 가입자는 약 83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수도권 소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50개이며, 가입자 수는 61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3.8%를 차지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수와 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에 편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7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력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선수금 규모를 보면, 2023년 3월 말 기준, 선수금 총액은 8조 3,890억 원이며,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45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총 선수금이 8조 3,19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1%를 차지하는 등 선수금이 상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피심인은 2021년 7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까지 여행ㆍ가전 결합상품인 '리시스 598’ 및 '리시스 897’<각주>4</각주>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및 제3자의 블로그<각주>5</각주>를 통해 아래 <그림 1>과 같이 '삼성/LG 노트북 제공’, '최신 가전제품을 공짜로 가져가세요!’, '최신 가전 + 무료숙박권 10회 바로 지급!’과 같은 표현을 포함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3호증). <그림 1> 이 사건 관련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9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10 참고로 피심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여행ㆍ가전 결합상품인 '리시스 598’ 및 '리시스 897’에 가입할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에게 연락하여 유선 통화를 통해 노트북 공급 관련 할부계약의 내용을 안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각주>9</각주>, 총 290여 건의 계약(리시스 598 : 260여건, 리시스 897 : 30여건)이 체결되었으나 110여 건은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어 2024년 3월 현재 180여 건(리시스 598 : 150여 건, 리시스 897 : 30여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각주>10</각주><각주>11</각주>(소갑 제3호증). 11 피심인이 이 사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여행ㆍ가전 결합상품의 할부기간 및 월 납입금은 아래 <표 3>과 같다(소갑 제6호증). <표 3> 피조사인 결합상품 할부기간 및 월 납입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5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3</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각주>14</각주>Ⅱ. 2. 소비자오인성 판단기준나. 소비자오인성 판단의 세부 요소 (2)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사업자가 표시ㆍ광고 행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생략) (4)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를 의미하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기만당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Ⅱ. 3.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 나. 공정거래저해성 판단의 세부 요소 (1) 공정거래저해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야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2) ~ (3) (생략) (4) 공정거래저해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13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4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상황, 관례적으로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5</각주>15 또한 부당광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고 그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 오인성의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비자가 방문 등을 통하여 오인된 인식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오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서울고등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누59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 17. 선고 2012누11197 판결 참조), 소비자오인 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사업자의 고의ㆍ과실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00. 4. 5. 선고 99누235 판결 참조). 16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각주>16</각주>2) 위법요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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