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리시스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약특1762 사건명 : (주)리시스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리시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길 39, 2층 2호 대표이사 이OO 2. 전OO(610223-1xxxxxx, 주식회사 리시스 前 대표이사) 세종시 금남면 봉천길 31 심의종결일 : 2024. 6.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리시스는 소비자에게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2</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전OO은 2021. 5. 6.부터 2023. 12. 31.까지 피심인 리시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로서, 재직 기간 동안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행위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3 피심인들은 2021년 6월 부터 2021년 12월까지 여행상품 선불식 할부계약 38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 9. 4. 당시 해지된 계약 건을 제외하고 275건의 여행상품 선불식 할부계약<각주>3</각주>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2023. 2. 2.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 4 피심인 리시스와 피심인 전OO은 등록 유예 기한인 2023. 2. 2.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2023. 9. 4. 기준 회원명단(소갑 제1호증), 전 대표이사 전OO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3. 적용법조 6 법<각주>4</각주>제18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52조4. 고발 7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벌칙대상에 해당한다. 8 이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피심인들을 고발한다. 9 첫째, 아래와 같이 피심인들은 각각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0 피심인 전OO은 2021. 5. 6.부터 2023. 12. 31.까지 피심인 리시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심인 리시스의 할부거래업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하였으므로, 2021. 5. 6.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계약을 유지하면서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할부거래업을 영위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1 피심인 리시스는 이 사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12 둘째, 피심인들이 현장 조사 이후 전혀 자진 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거짓 과장 광고<각주>5</각주>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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