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리시스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약특1762 사건명 : (주)리시스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리시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길 39, 2층 2호 대표이사 이OO 심의종결일 : 2024. 6.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07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가입 구좌수는 2023. 9. 4. 기준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21년 6월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2021년 12월까지 여행상품 선불식 할부계약 38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 9. 4. 당시 해지된 계약 건을 제외하고 275건의 여행상품 선불식 할부계약<각주>2</각주>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2023. 2. 2.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할 의무<각주>3</각주>가 있었다. 4 피심인은 등록 유예 기한 이내에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할부거래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2023. 9. 4. 기준 회원명단(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전 대표이사 전OO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ㆍ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 ⑥ (생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1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신설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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