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리얼스페이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소2070 사건명 : (주)리얼스페이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리얼스페이스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3-15 대표이사 한창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2008.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09. 2. 26. ~ 9. 18. 기간 동안 조선일보 등 중앙 일간지를 통하여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소재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 광고하면서, 'GTX<각주>1</각주>(도심철도 확정) 죽전역’, '경부고속도로 죽전IC 개통 확정’, '죽전IC 확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4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의 게재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관련 광고 게재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6 따라서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7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1) 'GTX(도심철도 확정) 죽전역’ 광고 관련 8 피심인이 'GTX(도심철도 확정) 죽전역’이라고 광고한 부분과 관련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경기도가 대한교통학회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국토해양부에 사업추진을 건의(2009. 4.)하여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완료한 상태이나 현재 사업계획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것은 아니며,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철도망계획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후 지정ㆍ고시되어야 비로소 확정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피심인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계획이 이 사건 광고 시점 현재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확정되어 죽전역이 자기가 분양하고 있는 '수산물 유통센터’ 인근에 들어서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죽전IC 확정’ 광고 관련 10 피심인은 '죽전IC 확정’이라고 광고한 부분에 대하여 용인시가 “경부선 죽전IC 진출로를 줄기차게 건의”하였다는 중부일보(2009. 2. 2.)의 기사내용과 “죽전IC가 단지 인근에 개통 예정“이라는 연합뉴스(2009. 11. 23.) 및 한국주택신문(2009. 11. 27.)의 기사내용을 인용하여 이 사건 수산물 유통센터 주변에 경부선 죽전IC가 조성될 것이라고 광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그러나, 이는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불과하고 광고일 현재 죽전IC 건설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죽전IC 건설계획이 확정되어 피심인 분양물 근처에 죽전IC가 들어서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12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향후 이 사건 수산물 유통센터 주변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죽전IC가 건설되어 마치 투자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3 수산물 유통센터 등 부동산을 분양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분양물 인근에 새로운 교통 관련 시설이 건설될 계획이 있는지 여부는 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분양물의 가치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분양물을 구매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14 따라서,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죽전IC 건설사업 추진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상가 분양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0. 12. 1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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