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리얼스페이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소심3651 사건명 : (주)리얼스페이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1. 주식회사 리얼스페이스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1-3 SK허브빌딩B201 대표이사 한창휘 2. 한창휘(710813-*******, 주식회사 리얼스페이스 대표이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2011. 10. 24. 의결 제2011-182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가.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리얼스페이스 관련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리얼스페이스(이하 '리얼스페이스’라 한다)는 경기 용인시 죽전동 소재 '수산물 유통센터’(이하 '이 사건 상가건축물’이라 한다)를 분양 광고하면서 1) 2009. 1. 6.~ 2. 6. 기간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3개 중앙 일간지를 통하여 '관련시설 도매업소 청약 경쟁률’이라는 제목 하에 '활어 수산판매 28.2 : 1, 건어물 수산판매 13.8 : 1, 조/패류 및 갑각류 판매 18.5 : 1, 젓갈류 등 기타판매 11.2 : 1’ 이라는 표현과 '각 판매시설은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청약접수 후 상담바랍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고, 2) 2009. 8. 26. 조선일보를 통하여는 '죽전 수산물 유통센터 판매시설 100% 분양완료’라는 표현을, 2009. 10. 29.에는 조선일보를 통하여 '1층 100% 분양완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3) 또한 2009. 4. 15. ~ 4. 16. 기간 중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3개 중앙 일간지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 상가투자 및 직영모집’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상가건축물의 평당 분양가에 대하여 지상 1층은 평당가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 대 주변 상업시설 2/3 가격, 지상 2층은 평당가 800만 원에서 900만 원대, 주변 시세 가격 1/2 가격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으며, 2009. 10. 26. 조선일보를 통하여 '3.3㎡(1평) 당 분양가는 지상 1층 1천846만 원~2천67만 원선, 지상 2층 846만 원~960만 원선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나. 이의신청인 한창휘 관련 2. 이의신청인 한창휘는 이의신청인 회사 리얼스페이스의 대표이사로서, 위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주도하였다. 다. 원심결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리얼스페이스의 위 행위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판단하여 <별지>기재의 문안과 같이 이의신청인 리얼스페이스에게는 시정명령 및 고발을, 이의신청인 한창휘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10.24. 의결 제2011-182호). 2. 이의신청의 적법성 4. 법 제16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는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 리얼스페이스는 2011. 11. 3.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1. 30.에 이의신청서가 접수<각주>1</각주>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5. 한편, 이의신청인 한창휘는 2011. 11. 8. 원심결 의결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1. 30. 이의신청인 리얼스페이스와 함께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위원회는 원심결로 한창휘에 대하여 검찰 고발을 결정한바 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 것이어서<각주>2</각주>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인 한창휘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각주>3</각주>3. 이의신청인 리얼스페이스의 주장 및 판단 가. 신고인들은 '소송신탁자’이므로 위원회 의결은 취소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 이유 6. 이의신청인 리얼스페이스는 신고인들이 처음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아닌 건물을 통째로 인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소송신탁자의 행위이므로 이들을 옹호하는 위원회의 의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7. 살피건대 법 제16조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인들의 신고는 위원회 조사의 단서로서 기능할 뿐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 이유 8. 이의신청인 리얼스페이스는 광고행위는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한 과장이나 부풀리기가 있게 마련이고 소비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광고를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청약의 유인행위로 보아야 할 부분을 허위ㆍ과장광고행위라고 판단한 원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9.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시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0. 광고에는 다소간의 과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 건에 있어서 이의신청인은 상가의 평당 분양가, 분양률 등과 같이 소비자가 분양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11.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 리얼스페이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 한창휘에 대해서는 위 2.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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