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리치오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심삼2277 사건명 : (주)리치오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리치오션 서울 강서구 화곡3동 1067-19 상원빌딩 2층 201 (구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4-10 지성빌딩 1층) 대표이사 황혜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07-296호(2007. 5. 2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및 판단내용 이의신청인은 2006. 7. 13.부터 2006. 9. 27.까지 소속 판매원들에게 건강보조식품 등을 공급하고, 이들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 이의신청인은, 위 기간 중, 판매원의 추천을 통해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키며 그 판매원은 다시 다른 사람을 추천에 따라 가입시키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운용한 사실이 있다. 이의신청인은, 위 기간 중, 소속 판매원들의 본인매출실적, 하위판매원들의 매출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들에게 진입보너스, 직판수당, 추천수당, 증원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의신청인은, 위 기간 중, 하위판매원배출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 팀장, 부장, 국장, 본부장의 5단계로 소속 판매원 직급을 구성한 사실이 있다. 이의신청인은, 위 기간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95호, 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방문판매업 신고(2006. 7. 13.)만을 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판매조직을 통해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는 미등록 다단계판매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법 제51조 및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7. 5. 28. 제3소회의 의결 제2007-296호).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보상플랜 실행 관련 (1) 주장 2006. 9. 11. 5단계 직급의 보상플랜을 구성하였으나, 실제로 이러한 보상플랜이 실행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심의 당시 제출한 수당지급현황을 보면, 2006. 8. 24.부터 9. 26.까지 기간 중 이미 보상플랜을 실행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된다 는 점에서, 원심결 판단내용은 사실인정이나 법 제2조(정의) 및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등록)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적법ㆍ타당하고 잘못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방문판매업 폐업신고 및 중단 관련 (1) 주장 방문판매 영업행위를 중단한 것은 실제로 2006. 9월말이며, 2007. 4월초에 프랜차이즈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세무서에 폐업신고 처리하였으므로, 미등록 다단계판매행위를 하였다는 원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내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2006. 7. 13.부터 2006. 9. 27.까지 미등록 다단계판매를 영위한 것이 법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미등록 다단계판매행위는 이의신청인이 방문판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로 인하여 법위반행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사건 법위반행위 종료시점인 2006. 9. 27.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프랜차이즈업으로 전환하거나 방문판매업을 폐업한 사실이 원심결 행위사실에 대한 위법성 인정여부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원심결 판단내용은 사실인정이나 법 제2조(정의) 및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등록)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적법ㆍ타당하고 잘못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품 및 소비자피해 관련 (1) 주장 2006. 9. 13.부터 9. 16.까지 기간 중 이의신청인은 소속 판매원들 70 ~ 80여명이 타 회사로 이탈하면서 반품에 따른 경영난을 겪었다는 점과 2006.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방문판매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는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의결된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양수하여 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2006. 8. 24.부터 9. 26.까지 기간 중 보상플랜을 실행하여 지급한 후원수당 총지급액이 총매출 대비 45%로서 당시 이의신청인의 판매조직이 무한 하방확장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의신청인이 경영난을 겪었는지 여부가 이의신청인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조각사유는 되지 아니하며, 원심결 사건 위반행위 기간 중에 실제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원심결 사건 행위의 위법성이나 이의신청인의 법위반 책임성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고려요소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는 타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여타 심결례와도 형평성에 부합되는 조치이다. 한편,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 심의일(2007. 9. 18.)에 이의신청인이 출고확인서, 반품신청서, 반품지급 확인서, 2006년 9월 ~ 10월 반품금 지급 통장계좌(잔액 10,107,547원), 2006년 2기(10월 ~ 12월)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처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들은 이의신청인의 법위반 면책을 위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고발 관련 (1) 주장 이의신청인은 위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근거로 원심결 주문 중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고발조치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법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용)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이의신청) 제1항은 이의신청 대상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의견통지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 등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참조), 원심결 주문 중 고발조치를 결정한 내용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의신청 부분은 법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시정명령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고발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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