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리퀴드메탈테크놀로지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제2915 사건명 : (주)리퀴드메탈테크놀로지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리퀴드메탈테크놀로지스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884 대표이사 존호 강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비정질 유리금속 신소재를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이창균(광명정밀 대표, 이하 '광명정밀’이라 한다)에게 휴대폰에 끼워 사용하는 SIM 카드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동 위탁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피심인의 매출액이 광명정밀의 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광명정밀은 피심인으로부터 SIM 카드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2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2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0. 22. 광명정밀에게 휴대폰에 끼워 사용하는 SIM 카드의 제조를 위탁한 후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6차에 걸쳐 목적물을 수령하고 각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5,35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15,000천 원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 후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9천 원을 광명정밀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의 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표ㆍ임가공계약서,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피심인이 협력업체에 보낸 메일의 내용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2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2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⑦ (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경우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리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은 광명정밀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5,352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피심인은 광명정밀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09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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