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만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하개2584 사건명 : (주)만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만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343-1 대표이사 정몽원, 신사현, 성일모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고건호, 서혜숙, 정경환, 이선기 심 의 일 : 2012. 4.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조이테크<각주>1</각주>등 <표 1> 기재 수급사업자(이하 '4개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업에 따른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4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4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8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010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NICE신용평가정보(주) 운영사이트(KIS-Line)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동안 매년 6월 또는 7월경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4개 수급사업자와 <별지 1>과 같이 종전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414개 품목에 대하여 종전단가보다 최저 0.05%에서 최고 40.0%까지 낮게 납품단가를 결정하였다. 5 피심인은 4개 수급사업자와 연도별 단가, 적용시점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내부보고문서인 '단가결정품의서’에 첨부하여 관리하였다. 6 피심인은 이 사건 관련 '단가결정품의서’<각주>3</각주>에 종전단가보다 낮게 연도별 단가를 결정한 이유를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합의서 및 단가결정품의서에 기재된 대로 연도별 단가를 아래 <표 2>와 같이 매년 1월 1일자로 소급하고 이에 따른 종전단가와의 차액을 정산한 사실이 있다. <표 2> 수급사업자별 소급인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8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확인서(소갑 제5호~제9호증)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수급사업자별 소급인하 상세 내역’(소갑 제5호증)과 피심인측 직원인 권**, 염**, 김** 등이 작성한 '확인서’(소갑 제6호∼제9호증) 등의 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표 3> 피심인 소속 직원들의 확인서상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8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4.(생략)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7.(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보고 있는바, 따라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② '낮은 단가’라는 부당성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9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종류, 수량, 규격(사양), 품질, 원재료, 대금결제ㆍ납기ㆍ운송ㆍ반품조건 등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나 자료ㆍ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수급사업자가 협의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된다. 10 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연도별 단가를 결정할 때 4개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 첫째, 하도급거래 특성상 가격결정에 대한 주도권이 원사업자에게 있다는 점, 인하된 가격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수용여부를 묻는 그 자체가 수급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한다는 점, 거래의존도가 아래 <표 4>에서와 같이 30%~97%에 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피심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관련 합의에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 4> 피심인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거래의존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8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 증) 12 둘째, 피심인의 부품구매2팀에서 2008. 12. 23. 작성한 ’09년 TCI 달성 및 팀운영전략(소갑 제12호증)에 따르면 태산이엔지와 한성경질 등은 2008년도에 인력구조조정, 공장 가동중단 등 경영상황이 악화된 점, (주)조이테크, (주)현대포리텍 등은 2008년 영업이익률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각각 3%p, 4.4%p 하락한 점<각주>4</각주>등을 고려할 때 4개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종전단가보다 낮은 단가에 부품을 납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3 셋째, 피심인은 4개 수급사업자의 자체적인 신규투자, 공정개선 등에 따른 생산성향상을 이유로 종전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4개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노력에 의한 생산성향상의 대가를 피심인과 공유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단가인하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낮은 단가’인지 여부 14 '낮은 단가’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당해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5 피심인이 4개 수급사업자와 종전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414개 품목에 대해 결정한 단가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낮은 단가로 보아야 한다. 16 첫째, 피심인이 위 품목의 단가를 종전단가보다 인하한 사유는 '숙련도향상, 공정개선, 생산라인 자동화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었으며, 이와 같은 생산성 향상은 수급사업자의 자체적인 시설투자 또는 공정개선 등을 통해서 달성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각주>5</각주>, 이는 결국 종전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예상물량증가, 노무비 인하 등 단가인하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종전단가보다 낮게 단가를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7 둘째, 피심인은 4개 수급사업자와 연도별 단가를 결정하면서 종전단가보다 단가를 낮게 설정한 이유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단가를 인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견적서나 원가계산서 등 최소한의 가격설정을 위한 자료도 없이 단가를 인하하였다. 3) 소결 18 따라서,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9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연도별 단가를 결정한 방식이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 첫째, 피심인은 피심인이 연도별 단가를 결정할 때에 고려되었던 '생산성 향상’은 '물량 증가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1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 직원들이 제출한 확인서, 단가결정품의서, 숙련도향상ㆍ공정개선ㆍ생산라인자동화내역 등에서 생산성 향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가 인하 사유로 '물량증가’로 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각주>6</각주>피심인 직원들 작성의 진술서 전체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이 곧 '물량증가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4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단가인하 부분은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하는 부당한 단가인하 부분이므로<각주>7</각주>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2 둘째,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공급시장의 구조상 연도별 단가를 미리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확정시점에 소급하여 정산하는 거래방식에 대해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기본계약서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확정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방적이거나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3 이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 <표 5>와 같이 피심인이 사용하는 기본계약서는 단가의 결정방법, 발주, 대금지급 방법 등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개개의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 및 수락하여 성립하고, 이와 다른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속 협정서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기본계약서상의 관련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8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4 발주는 아래 <표 6>과 같이 피심인의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피심인은 월별 자재 소요 계획, 일자별 소요량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조회하여 필요한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거래가 발생하고 거래물량에 대한 대금정산은 월간 거래물량과 ERP 시스템에 등록된 단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6> 피심인의 ERP 시스템상의 주요 화면(예시) 25 피심인은 단가를 등록함에 있어 단가가 확정되어 소급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단가인 경우에도 해당 등록단가가 임시단가임이 ERP 시스템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만일 ERP 시스템에 이와 같은 내용을 표시하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별도 서면으로 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속 협정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외에도 품목의 연도별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협의대상품목, 단가결정시 고려사항, 단가 확정 전까지 적용되는 단가 및 정산방법 등을 미리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도 없는바, 따라서 비록 이러한 정산방식이 관행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이거나 부당한 소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26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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