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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1.0. 결정

(주)맛생식품 및 (주)대성식품팔도맛김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대성식품팔도맛김치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전사3710 사건명 : (주)맛생식품 및 (주)대성식품팔도맛김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대성식품팔도맛김치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대성식품팔도맛김치 대전 대덕구 신일동 1695-7 대표이사 최명호 심의종결일 : 2012. 1. 11.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주식회사 대성식품팔도맛김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2011. 11. 8. 제1소회의 의결 제2011-20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과징금을 2012. 1. 16.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2 신청인은, 학교급식 납품사업자로서 계절적 사업특성상 매년 1, 2월의 매출액이 감소추세에 있고, 현금성 자산 부족 등으로 이로 인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심결로 부과 받은 과징금의 납부기한(2012. 1. 16.)을 연장하고 3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법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3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등’이라 한다)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받은 과징금액이 해당 신청인의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둘째,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등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4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64백만 원은 신청인의 원사건 관련매출액 3,537백만 원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인 35백만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분할납부등 신청일은 2011. 12. 13.로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인 2011. 11. 17.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5 신청인들의 분할납부등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6 학교급식 김치 납품사업자인 신청인의 매년 1, 2월 매출액이 계절적 수요 등의 이유로 감소추세에 있는 점, 원사건 과징금 64백만 원에 비하여 2010. 12. 31. 기준 신청인의 현금성자산<각주>1</각주>이 23백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64백만 원을 일시에 납부하기에는 이의신청인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7 신청인의 분할납부등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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