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맥스원이링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제0931 사건명 : (주)맥스원이링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맥스원이링크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4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1402호 대표이사 황규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시즌아이PC방)를 사용하여 PC방을 운영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2007.12.31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6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 현황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6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6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6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피심인은 다음 <표 5>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는 가맹금, 보증금, 인테리어시설비 등을 수입원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가맹금 종류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6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3.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와 “시즌아이PC방” 개설을 위해 2008. 6. 2. 기본계약, 같은 해 6. 20.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6>, <표7>과 같이 계약과 동시에 가맹금 54,440천원을 수령하였다. <표 6> 가맹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6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가맹금 수령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6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7.8.3.>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3.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4. 가맹계약서 교부기한 미준수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와 “시즌아이PC방” 개설을 위해 2008. 6. 2. 기본계약, 같은 해 6. 20.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고인에게 계약체결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 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7.8.3.>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등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①가맹계약의 체결일이나 ②가맹금의 최초 수령일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4.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가맹희망자 ○○○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맹계약 체결일이나 최초 가맹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서 제공과 동시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9. 8. 13. 위 3. 가. 및 4. 가.의 행위사실과 위법내용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 위 4.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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