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맥코이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제1649 사건명 : (주)맥코이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맥코이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503-2 대표이사 이준 2. 이준(751203-1******), 주식회사 맥코이 대표이사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759 유현마을 271-60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맥코이[이하 '(주)맥코이’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85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2008. 2. 26. 의결(약) 제2008-147호, '(주)맥코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이준은 2006. 3. 23.부터 현재까지 (주)맥코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에서 적시한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시정하고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주)맥코이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8. 2. 26. 의결(약) 제2008-147호로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피심인 (주)맥코이에게 2008. 3. 3. 의결서를 송부하였으며 피심인 (주)맥코이는 2008. 3. 4. 동 의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3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시정명령 불이행 피심인 (주)맥코이는 위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8. 4. 7., 같은해 5. 15., 같은해 8. 4. 3차에 걸쳐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주)맥코이의 책임성 피심인 (주)맥코이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준의 책임성 피심인 이준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받은 (주)맥코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같은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심인 (주)맥코이 및 피심인 이준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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