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특수3241 사건명 : (주)머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머플 서울 송파구 가락동 91-5 부성빌딩 4층 대표이사 김귀자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다단계판매원등록증 교부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0. 3.경 피심인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한지은(회원번호 : 0006218)에게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및 등록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는 등 2007년 7월 일자불상경부터 2008. 10. 16.현재까지 한지인 등 3,000여명의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및 등록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및 등록일자 등이 기재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한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통지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3. 31.경 직급이 회원인 경우 자신의 직하위 회원의 매출이 발생할 때 마다 회원본인이 받던 후원수당 산정시 후원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급율이 직하위 회원 P.V의 15%에서 10%로 삭감되는 등 소속 판매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각종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2007. 7. 15. 매출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그 적용일로부터 3월 이전에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이 명시된 변경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소속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개별통지를 하여야한다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2. 29.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과태료 산정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등록일자ㆍ다단계판매업자명(직인을 포함한다)이 표시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및 등록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교부하고, 소속 판매원에게 불리하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변경사유 및 새로운 기준의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이와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 위 2. 나. (1)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산정한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2항,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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