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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주)메가마트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가유3316 사건명 : (주)메가마트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메가마트 서울 금천구 시흥동 984 - 33 대표이사 강성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인 2007년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되며,「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5. 7.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10호, 이하 '구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및「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2009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통산업의 일반현황 및 구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는 유통산업을 상품의 도ㆍ소매 및 이와 관련된 보관ㆍ배송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도ㆍ소매업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 판매업으로 구분되고, 이 중 소매업은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편의점ㆍ무점포판매점ㆍ재래매점으로 구분된다. 4 국내 유통산업은 1996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폭이 확대된 이후 전통적 재래시장ㆍ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에 비해 대형마트ㆍ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업형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2004년 대비 2009년의 소매매출 증가액 101.5조 원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기여한 부분은 40.7조 원으로 증가액 중 4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기업형 유통업태의 매출규모 변화 추이 (단위 :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 1」 2004년 대비 2009년 증가, 2」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편의점ㆍ무점포판매 3」 각 연도에 소매업 전체 매출액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차지한 비율. 단, 4」는 2004년 대비 2009년 매출액 증가액 중 기업형 유통업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 출처: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업체 연감」 2) 대형마트 산업의 개요 가) 정의 5 대형마트는 일반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갖추고 대량구매, 대량진열, 저마진 고회전의 상품판매, 셀프서비스 등 유통ㆍ판매구조를 합리화시켜 통상적인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대규모 점포를 의미한다. 나) 특징 6 대형마트는 다품목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백화점과 동일하나, 고회전과 저비용 운영을 통하여 저가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계층의 성향도 차이가 있어 양자는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별개의 시장으로 작용하는 특수한 상호작용에 있다. 또한, 단일의 대규모 점포에서 다양한 상품구성으로 대량판매를 원스톱 쇼핑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재래시장 등 일반 소매업과도 구분되고 있다. 다) 경쟁상황 7 2007~2009년 기간 중 대형마트의 연도별 시장점유율은 <표 3>과 같으며 2009년 대형마트 시장규모는 31조 2,733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피심인의 유통분야 매출액(5,970억원)은 약 1.9%에 해당되어, 전체 대형마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다. <표 3> 대형마트별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주: 1」 이마트는 신세계 마트 포함, 2」 홈플러스는 10월 이후 홈에버 매출 포함, 3」 코스트코홀세일 매출은 8월말 회계기준 ** 출처: 각 사, 통계청, 한국신용평가정보, 2008 ~ 2010 유통산업 통계 라) 주요 거래유형 및 특징 8 대형마트의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유형은 직매입거래, 특정매입거래, 점포임대차거래, 주문제조거래가 있으며, 대형마트 업태의 특성상 직매입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다. 9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이며, 원칙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어 상품매입이 확정되면, 소유권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대규모소매점업자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품관리 및 가격 결정, 판매, 재고 부담 등은 대규모소매점업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10 특정매입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매입한 후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출영수증 또는 전표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직매입 거래형태의 요소는 일부 있으나, 실제 상품 판매활동은 납품업자가 전담하고 대규모소매업자가 판매수수료 징수를 위해 매출관리만 하며, 반품을 통해 재고부담도 납품업체가 진다는 점에서 임대을(또는 위ㆍ수탁거래) 거래형태와 대동소이하다. 11 점포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대규모소매업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 및 특정매입거래와 차이가 있다. 12 주문제조거래(PB)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특별한 규격ㆍ의장ㆍ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2008. 1. 1. 부터 2009.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 (주)경성종합식품 등 별지의 136개 납품업자 등과 거래하면서 신규계약(11건) 또는 갱신계약(137건) 등 총 148건의 납품 기본거래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전일부터 최소 31일에서 최대 233일까지 지연하여 교부하였다. 지연일수 별로 보면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서면계약서를 지연 교부하였다. <표 4> 지연일수 별 서면계약서 지연교부 현황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구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①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 후 교부하는 행위 및 상품판매 방송일정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TV홈쇼핑업자에게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 후 교부하는 행위 및 상품판매 방송일정 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TV홈쇼핑업자에게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 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대규모소매점업고시가 2008. 1. 31. 개정(고시 제2008-1호)되어 2008. 4. 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 중 일부는 2008. 4. 1.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고시 제2008-1호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거 개정 전 고시 제2005-10호를 함께 적용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구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 간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15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는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대규모소매업자에게 사전 서면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6 따라서, 대규모소매업자가 서면교부 없이 납품업자 등과 거래한 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소매업자가 ①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납품업자 등과의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한 행위가 존재하고 ③당해 행위에 대한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여부 가)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17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8 첫째, 납품업자 등의 대부분은 피심인이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대형마트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함을 희망하고 있다. 피심인을 포함한 대형마트와 납품업자 등 간에는 많은 경우에 거래관계가 고정되어 있고 초기 투자비용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대형마트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심인의 납품업자 등은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대체거래선을 신규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19 둘째, 비록 피심인이 운영하는 매장 수(6개) 및 매출액 등에서 업계 영향력이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상위권 대규모소매업자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나, 국내 상업유통에 있어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납품업자 등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마트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가 어렵다. 20 셋째, 법원에서도「상대방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ㆍ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피심인이 상품진열대에서 상품을 어떤 위치에 어떻게 진열하는가에 따라 납품업체의 매출이 크게 좌우되는 등의 이유로 납품업자 등은 개별 거래에 있어 피심인에 비하여 열위에 있고, 이러한 사정에 앞에서 언급한 첫째, 둘째의 논거를 종합해 볼 때 피심인이 이 사건 거래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가 있음은 명백하다. 나) 서면계약서의 교부없이 거래하였는지 여부 21 피심인은 위 2. 가. 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1월부터 2009.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경성종합식품 등 136개 납품업자 등과 거래하면서 신규 또는 갱신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148건의 서면계약서를 상당한 기간 동안 교부 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 다) 부당성 여부 22 피심인이 일정기간 동안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23 첫째,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소매업자가 신규 또는 계약갱신 시 일정 기간 동안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납품업자 등과 거래할 경우 납품업자 등은 현실적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거래형태, 거래가격, 거래기간, 납품조건,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등 제반 거래조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향후 분쟁발생 시 사후적 권리구제의 실현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24 둘째, 피심인과 납품업자 등 간의 거래상 지위의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서면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경우 피심인은 납품업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불확실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보다 커진다. 25 셋째, 실제로 구두계약(서면계약서 미교부)이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이익제공 강요나 불이익 제공의 단초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서면계약서를 지연 교부하였다. 3) 소결 26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1호(구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27 피심인은 2011. 11. 28.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처분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과 거래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 결론 2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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