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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6.22. 결정

(주)메가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유통1857 사건명 : (주)메가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메가마트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7길 32 대표이사 신동익 대리인 변호사 김주연, 정상민, 김솔하 심의종결일 : 2023. 6.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NICE평가정보(주) 제공 KISLINE(www.kisline.com) 및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형마트<각주>2</각주>의 개념 및 특징 3 대형마트는 할인점(Discount Store)의 일종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각주>3</각주>4 대형마트의 특징은 대량구매, 저마진-고회전, 셀프서비스 및 최저투자 등을 통해 생산ㆍ유통ㆍ판매구조를 효율화함으로써 저가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점포화 및 대형화를 통해 저원가운영(Low Cost Operation) 체제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국내 대형마트 시장의 발전과정<각주>4</각주>5 우리나라에 대형마트가 도입된 것은 신세계가 이마트 1호점을 도봉구 창동에 개점한 1993년이다. 초기의 대형마트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감이 깔끔하지 않은 매장 인테리어에 박스단위의 판매를 위주로 하는 창고형 매장이었다. 6 이후 19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품질 대비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성향이 정착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형마트가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한국인의 구매성향에 부합하기 위해'창고형매장’의 개념을 버리고 인테리어의 고급화, 높은 수준의 서비스, 다양한 부대시설 등을 갖추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한국형 대형마트’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7 1996년에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마크로, 월마트 및 까르푸 등 외국계 글로벌 유통업체들과 국내 대형마트들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였으나, 마크로가 1998년에 월마트에 인수되고, 2006∼2007년에는 월마트와 까르푸가 국내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경쟁사가 줄어들었고, 특히 2008년에 홈플러스가 이랜드리테일의 홈에버 매장 35개를 인수하면서 우리나라 대형마트 업계에는 이마트(1993년), 롯데마트(1998년), 홈플러스(1999년) 등의 3사가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는 빅3 구도가 정착되었다. 8 대형마트는 200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이하여 3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8∼2009년에 성장률이 5% 내외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성장기로 진입하였다. 9 한편 대형마트는 2010∼2011년에 성장률 7∼10%의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2013년 이후에는 성장률 0∼1%대의 본격적인 정체기로 접어들었으며, 2020년대 이후에는 코로나19의 여파(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포화상태에 이른 매장수, 온라인쇼핑몰의 성장<각주>5</각주>등의 사유로 저성장 혹은 역성장의 우려가 있다고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 3) 국내 대형마트 시장 현황 10 국내 대형마트 사업자는 피심인을 비롯하여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 및 농협하나로유통 등이 있다. 2020년 기준시 전국의 대형마트 점포수는 총 522개에 이르고, 총 매출액은 약 33.8조 원이며, 이중 상위 3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점유율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대형마트의 연도별 매출액 및 매장수 현황 * 자료출처: 한국의 소매유통(2021년, 디벨롭어스) 11 2020년 말 기준시 국내 주요 대형마트 사업자들의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주요 국내 대형마트 사업자의 매출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4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020년 기준, 단위: 억 원, 개) * 자료출처: 종합소매업 산업보고서(2021. 12, KISLINE) 및 피심인 제출자료 4) 주요 거래형태 12 대형마트의 거래형태는 크게 직매입과 특약매입, 매장임대차로 구분된다. 13 직매입이란 제조업체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대형마트가 상품의 판매 및 재고 위험을 모두 책임지는 매입형태를 의미한다. 대형마트가 주로 취급하는 상품은 소비자의 구매주기가 규칙적이고 구매량이 일정한 식품과 생활용품이므로 수요예측이 용이하고 재고 위험이 낮은 특성을 지닌다. 또한 대형마트 경쟁력의 핵심은 낮은 가격이므로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하여 납품단가를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매우 강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형마트 전체 매출액 가운데 직매입 상품의 매출액은 약 83% 정도를 차지한다. 14 특약매입이란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상품판매대금 중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로, 미판매 상품에 대한 반품이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의류, 잡화 등 패션상품을 주력상품으로 취급하는 백화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래형태로서,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 구매성향이 까다롭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재고 위험이 높은 상품<각주>6</각주>들은 대개 특약매입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15 매장임대차란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에게 점포 매장의 일부를 임대해 주고 그 대가로 임대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형태이다. 일정액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약매입과 유사하나 상품소유권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특약매입과 구분된다. 매장임대차 계약은 임대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하는지(임대갑) 정률로 지급하는지(임대을) 여부에 따라 다시 세분되는데, 매장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직접 대형마트에서 운영하기는 곤란하나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상품의 구색을 맞추는 데 필요한 상품군은 임대갑으로<각주>7</각주>, 매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품군은 임대을로 각각 거래하고 있다.<각주>8</각주>16 한편, 2020년 공정위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유형을 파악한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대규모유통업체 중 편의점(98.7%), 대형마트(83.7%), 온라인쇼핑몰(71.6%)에서는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고, TV홈쇼핑(78.1%)에서는 위수탁, 백화점(65.6%)에서는 특약 매입, 아울렛ㆍ복합쇼핑몰(85.4%)에서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유통거래 유형별 거래금액 비중(2020년 거래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5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자료출처: 공정위 서면실태조사(2021.12.10. 보도)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각주>9</각주>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서면 미교부 행위 17 피심인은 2019. 4. 1.부터 2021. 4. 1.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 5>와 같이 동서식품(주), 씨제이제일제당(주) 부산지사 등 2개 납품업자와 4건의 직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5> 계약서면 미교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5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22. 3. 29.자 공문(메가카트 제2022-0327,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0</각주>)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서면 지연교부 행위 19 피심인은 2019. 9. 14.부터 2021. 2. 1.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 6>과 같이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밀레진잠점, 주식회사 다니엘컴퍼니, ㈜SG세계물산 및 ㈜벤제프 등 5개 납품업자와 5건의 특약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개시일로부터 최소 90일부터 최대 397일 지연하여 교부하였다. <표 6> 계약서면 지연교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15105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22. 3. 29.자 공문(메가카트 제2022-0327,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폼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 8. (생략) ② ∼ ③ (생략) 나) 법리 21 법 제6조 제1항의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②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 시행령<각주>11</각주>제2조의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22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각주>12</각주>23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즉시’라 함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또는 계약체결 직후를 의미한다.<각주>13</각주>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각주>14</각주>24 다음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5 첫째, 피심인은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시 6위의 사업자로서'메가마트’라는 브랜드로 전국에 17개(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11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메가마트몰’이라는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지역마트’라는 이미지로 자리매김을 함에 따라 주로 중소 납품업자들이나, 국내 빅3 유통업자의 까다로운 입점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납품업자 등이 피심인과 거래<각주>15</각주>를 희망하고 있다. 26 납품업자는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신들이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ㆍ유지하기를 희망한다. 27 둘째, 국내 상품유통에 있어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시장구조가 독과점화 되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납품업자는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28 셋째,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9 넷째, 대법원도 상대방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ㆍ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한다고 판시<각주>16</각주>한 바, 본 건에서 피심인<각주>17</각주>은 자기와 거래하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30 피심인은 위 2. 가. 1)의 인정사실 및 근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서식품(주) 등 2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 등 5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계약을 체결<각주>18</각주>하였다. 다) 계약 체결 즉시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31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9. 4. 1.부터 2021. 4. 1.까지 기간 동안 직매입계약을 체결한 2개 납품업자에게 4건의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9. 9. 14.부터 2021. 2. 1.까지 기간 동안 특약매입계약을 체결한 5개 납품업자에게 5건의 계약서면을 계약개시일로부터 최소 90일부터 최대 397일 지연하여 교부하였는 바, 계약을 체결한 즉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소결 3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등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3 피심인은 2021. 2. 28.부터 2021. 8. 31.까지의 기간 동안 디카몰, 보아스(BOAZ) 등 7개 납품업자로부터 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은 후, 상품판매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을 이유로<각주>19</각주>상품판매대금 109,141,899원을 아래 <표 7>과 같이 법정지급기일(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3,042,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각주>20</각주>34 이와 같이 법정지급기일<각주>21</각주>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품판매대금의 지연일수는 최소 8일에서 최대 290일에 이르며, 그 내역은 아래 <표 7>과 같다(소갑 제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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