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가박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경0338 사건명 : (주)메가박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메가박스 서울 강남구 청담동 79 더트리니티플레이스 7층 대표이사 김우택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 김기영, 김선경, 최인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 현황 피심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영화 상영시장 구조 및 실태 국내 영화상영시장은 씨제이 씨지브이 주식회사(이하 '씨지브이’라 한다), 롯데쇼핑 주식회사 시네마사업부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이하 '롯데시네마’라 한다) 및 피심인과 같은 대형 복합상영관과 소형 개별상영관으로 양분되어 있으나, 소형 개별상영관들은 점차 폐관되거나 대형 복합상영관으로 편입되고 있다. 복합상영관은 1998년 씨지브이가 강변점을 개관하면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1999년에는 롯데시네마가, 2000년에는 피심인이 복합상영관 시장에 진입하면서 3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아래 <표 2>를 살펴보면, 2006년 기준으로 3대 복합상영관의 스크린 비율은 전체 대비 54.7%, 관객점유율은 70.1%로서 이들 3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 3개년도 상영관 극장수ㆍ스크린수ㆍ관객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천 명) * 자료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 극장광고시장 구조 및 실태 극장광고업자는 영화상영업자를 대리하여 또는 영화상영업자로부터 광고시간ㆍ광고장소 등을 구입하여 이를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에 판매하는 업을 영위한다. 따라서 극장광고업은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와의 광고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광고대행업과는 구별되는 광고매체판매업에 해당된다. 극장광고는 영화 상영 전 대형 스크린을 통하여 영상으로 상영되는 광고영화(screen advertising)와 극장의 로비와 내부 통로, 매점 등에 부착된 포스터 등을 통하여 행해지는 매체광고(off-screen advertising)로 나뉜다. 해외의 경우 광고영화 분야 뿐 아니라 매체광고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극장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 광고영화 분야를 중심으로 극장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광고영화는 대형 스크린과 입체 음향을 사용하고, TV나 인터넷 광고처럼 주위에 집중도를 떨어뜨릴만한 요소가 없으며, 관객이 비교적 마음의 여유가 있는 여가시간 중에 광고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관객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크다고 평가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기초사실 피심인(당시 주식회사 씨네플렉스)은 2000년 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아셈영화관(현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의 광고영화 상영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황의준(당시 동영기업사 대표)<각주>1</각주>이 이를 낙찰받았다. 이에 피심인은 신고인과 2000. 4. 1.부터 2004. 3. 31.까지 광고영화 상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위 광고영화 상영계약이 만료되기 직전인 2004년 1월부터 피심인의 각 지역 영화관 별로 신고인과 광고영화 상영 관련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2</각주>즉, 2004. 1. 30.에는 코엑스점ㆍ목동점에 대하여, 2004. 10. 19.에는 서면점ㆍ수원점ㆍ전주점ㆍ울산점에 대하여, 2005. 4. 25.에는 대구점ㆍ해운대점에 대하여, 2006. 5. 1.에는 신촌점ㆍ광주점에 대하여 각각 광고영화 상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영화표 구입 강제행위 피심인은 2005. 7. 15. 신고인에게 “2005년 7월 19일 '웰컴투동막골’ 시사회 및 향후 배급을 앞두고 오리온 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동영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웰컴투동막골’ 티켓을 구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 사실은 동영글로벌 ○○ 상무의 2009. 4. 16. 및 같은 해 6. 8. 진술서, 동영글로벌 ○○ 상무의 수첩, 동영글로벌 ○○○ 이사의 2009. 5. 8. 진술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이에 신고인은 동 영화표를 구입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7. 25. 영화표 대금 5천만 원을 피심인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결국 영화표도 받지 못하였다. 이 사실은 황의준의 2009. 6. 10. 진술서 및 황의진(동영글로벌) 통장 사본의 5천만 원 입금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3) 영사기 제공 강요행위 피심인은 2006. 7. 28. 신고인에게 “롯데시네마와 씨지브이가 3D 입체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는데, 메가박스도 이에 뒤쳐질 수 없지 않느냐. 동영 측이 메가박스가 3D 입체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피심인에게 바코(Barco) 영사기 3대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 영사기를 2006. 8. 7. 코엑스점 및 목동점에, 2006. 12. 15. 신촌점에 각각 설치하였다. 이 사실은 황의준의 2009. 4. 16. 진술서 및 주식회사 바코코리아의 ○○○ 차장이 주식회사 동영디엔에스의 ○○○ 부장에게 보낸 공문(제목 : 메가박스 3D 입체영화용 프로젝터 설치일자 안내)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 략)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6조 제1항 관련) 1.~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 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마. (생 략) 7.~10. (생 략) 다. 위법성 판단 (1) 거래상 지위의 인정 여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각주>3</각주>,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각주>4</각주>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신고인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극장광고는 광고영화와 매체광고로 구분되는데 광고영화는 극장 스크린을 통하여 영상으로 상영되며 매체광고는 극장의 로비와 통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신고인이 영위하던 극장광고업의 경우 그 영업의 특성상 영화상영업자와의 거래가 필수적이다. 이에 반하여 영화상영업자의 경우, 다음 <표 3>과 같이 광고로 인한 수익은 상영관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매출에서 1.4~13.3%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어 극장광고업자와의 거래가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 3> 주요 상영관의 매출구조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9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영화산업 구조분석 및 경쟁정책적 평가(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국내 영화상영시장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 복합상영관을 중심으로 경쟁구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복합상영관은 매년 그 규모가 급속히 대형화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기존 소규모 개별상영관들은 폐관되거나 복합상영관의 위탁점으로 편입되고 있다. 앞의 <표 2>를 살펴보더라도 2006년 복합상영관 3사의 시장점유율이 70.1%에 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광고주들은 자신의 광고가 개별상영관보다는 집객력이 높은 복합상영관에서 상영되기를 원하므로, 극장광고업자들의 영업은 복합상영관과의 거래에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극장광고업자의 입장에서는 소규모 개별상영관은 대체거래선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심인 외에 씨지브이나 롯데시네마 등 다른 복합상영관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것이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씨지브이는 자신과의 거래 여부에 따라 극장광고업자의 흥망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자신이 직접 극장광고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롯데시네마의 경우 극장광고업자와의 거래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생기업과 경쟁을 시킬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하에서 신고인이 피심인 이외의 다른 복합상영관을 선택하여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사 결정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영화표 구입 강제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의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여야 한다. (나) 영화표 구입 강제행위가 부당한 구입 강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고인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는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품 구입을 강제한 행위로 판단된다.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영화표 구입을 강제한 목적은 당시 자신의 모회사였던 주식회사 미디어플렉스가 배급하는 '웰컴투동막골’의 예매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신고인은 동 영화표를 대량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 신고인은 피심인으로부터 광고주들에게 제공할 모니터 티켓을 정기적으로 구입하여 온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광고주가 신고인에게 자신의 광고 상영이 예정된 상영관의 영화표를 요청하면서 모니터할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 주고, 신고인은 이를 바탕으로 상영관과 상영일자 및 시간이 특정된 영화표를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 신고인은 보통 1주일마다 모니터 티켓을 구입하였는데, 한 번에 지출되는 영화표 구입비는 2005년 기준으로 적을 때는 334,000원(2005. 12. 29.)이었고 많을 때는 5,783,000원(2005. 7. 7.)이었다. 따라서 신고인이 '웰컴투동막골’과 같이 특정 영화에 대한 영화표를 한꺼번에 5천만 원 어치나 구입한 것이 광고주들을 위한 모니터 티켓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신고인이 영화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 피심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영화표 구입대금 5천만 원은 자신이 신고인과 체결한 광고매체 운영대행 계약에 따른 월 임차료 중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2005년 7월분의 경우 월 임차료의 50%만을 설정하되 나머지 50%는 '웰컴투동막골’ 영화표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피심인과 신고인간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의 이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극장 내 광고매체 운영대행 계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월 임차료는 일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피심인은 최초 1개월인 2005년 7월에 한해서는 신고인의 영업기간을 인정하여 월 임차료의 50%만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다. 이 계약에 의하면 피심인이 2005년 7월에 월 임차료의 50%만을 받겠다고 한 것은 신고인의 영업기간을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50%를 신고인으로부터 다른 방식으로 청구하겠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신고인이 구입한 5천만 원 상당의 영화표는 위 계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영사기 제공 강요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의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여야 한다. (나) 영사기 제공 강요행위가 부당한 이익 제공 강요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고인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는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익 제공을 강요한 행위로 판단된다.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영사기 3대를 제공받은 것은 자신이 개봉할 입체영화 '몬스터하우스’의 상영을 위하여 필요하였기 때문이며, 신고인의 광고영화 상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즉, 동 영사기 설치 결과 오로지 피심인만이 이익을 얻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신고인이 동 영사기 3대를 피심인에게 제공한 것은 신고인의 자의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거래상 지위가 있는 피심인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 피심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유진텍코퍼레이션(이하 '유진텍’이라 한다)으로부터 크리스티 영사기를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신고인 직원이었던 ○○○이 자발적으로 피심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영사기 기종과 동일한 바코 영사기를 추가로 3대 제공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신고인으로부터 영사기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우선 피심인은 최초에 유진텍으로부터 크리스티 영사기를 대여받아 기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바코 영사기와 함께 3D 입체영화 상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듀얼 테스트를 실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테스트를 실시하였던 당시 메가박스 목동점 영사실장이었던 ○○○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크리스티 영사기와 바코 영사기를 이용한 듀얼 테스트를 실시하였을 때 입체 화면은 구현되나 출력시 싱크가 맞지 않아 깜박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크리스티 영사기를 이용한 입체영화 상영이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피심인은 신고인의 바코 영사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설령 신고인 직원 ○○○이 피심인에게 자발적으로 영사기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무자 개인 차원의 의사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신고인 경영진이 피심인에게 자발적으로 영사기를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동 영사기 제공으로 인하여 광고영화 상영 등에 있어서 신고인에게는 추가적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심인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동 영사기를 다른 극장 등에서 사용할 수도 있었으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영사기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2) 및 (3)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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