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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1.19. 결정

(주)메디톡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전사2315 사건명 : (주)메디톡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메디톡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8 대표이사 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박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2. 1.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의약품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제조업, 보툴리눔 독소단백질 치료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9. 3. 19. 시행 법률 제1578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소갑 제1호증)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8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보톨리눔 독소 바이오 의약품 시장 가) 보톨리눔 의약품 시장현황 3 세계 최초 보툴리눔 독소 바이오의약품은 미국 앨러간사(Allergan Inc.)의 보톡스(Botox)로 1989년 미국FDA에서 허가 받아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보프입센사(Beaufour Ipsen)가 디스포트 (Dysport)제품으로 1991년 유럽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를 시작하였지만, 2000년까지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제품은 보톡스 한 품목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톡스 시장규모 성장이 보톨리눔 의약품의 해외시장 성장과정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4 미국 앨러간사의 보톡스 매출액 규모 성장추이를 보면 판매를 시작한 이 후 1995년 4천 8백만 불이었고, 이 후 2000년까지도 2억 4백만 불 규모였으나, 2000년 FDA로부터 목근경련 허가, 2002년 피부주름치료 임상적응증 허가를 득하면서 매출액 규모가 증가해서 매년 20~30%씩 고성장을 거듭하였고, 2018년 기준 매출액은 35.8억 불에 달하였다. 최근 발표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 보툴리눔 톡소 시장은 2022년 57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5 국내 보툴리눔 독소 시장은 1996년 미국 앨러간사의 제품 보톡스가 최초로 수입허가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1999년 프랑스 보프입센사의 디스포트 제품과 2002년 중국 비티엑스에이 제품이 수입되었으며, 2006년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주사제가 국내 자체 개발제품으로 최초로 허가ㆍ출시되면서 성장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보툴리눔 제품은 8종류로 보톡스, 제오민, 보툴렉스, 메디톡신, 나보타, 마이아블록 등이며, 7종류는 가루형 보툴리눔 A형 독소제품, 나머지 한 종류는 액상형 B형 독소제품이다. 6 2000년 후반부터 짧은 회복 기간과 자연스러운 성형을 선호하는 경향은, 쁘띠 성형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7 국내 주요 보톨리눔 의약품 생산업체에는 메디톡스와 휴젤, 대웅제약 등이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보톨리눔 의약품 시장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8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휴젤(주) 사업보고서(dart.fss.or.kr) 나) 필러 시장현황 8 질병ㆍ질환의 치료보다 성형ㆍ미용 목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치료목적의 의약품 대비 경기 침체 시 매출이 감소될 수 있다고 추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선입견과 다르게 세계 경기 침체 등의 외부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보툴리눔 톡신ㆍ필러 등 안면미용 관련 시장은 지속적 성장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9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가의 고령화, 부의 축적에 따른 나은 삶의 질 추구, 미용에 관한 관심 증가 등에 기반하여, 해당 산업은 확장 초기 수준단계로 판단된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ㆍ필러 관련 시술은 고가의 성형시술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기에 신흥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다양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10 안면 미용 관련 제품군은 계절적으로 특히, 방학 및 휴가 기간 동안 미용성형 시술받는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매출이 증가 및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국내의 경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시즌에 시술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11 국내의 경우, 필러시술 환자들이 효과적 측면(편의성 포함)뿐만 아니라 안전성이나 부작용에도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원재료', '생산방법' 등의 안전성 관련 요소들도 중요한 제품차별화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12 특히, HA필러의 단점이었던 시술시 발생하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lidocaine)을 포함하는 등 개선된 제품 출시 또한 시장의 성장 요인이 되고 있다. 13 국내 필러제품 시장규모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필러제품 시장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8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휴젤(주) 사업보고서(dart.fss.or.kr) 2) 피심인 제품 및 유통구조 가) 피심인 제품 <표 4> 피심인 제품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8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 유통구조 14 피심인의 제품의 유통과정은 크게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구분된다. 15 내수용은 다시 미용, 치료 목적으로 구분되며, 미용목적 제품은 ㈜에스트라가 메디톡신주 50, 100, 150 단위 제품을 2020. 6. 7.까지 유통하였고 현재는 피심인의 자회사인 메디톡스코리아(주)가 유통하고 있다. 16 치료용 제품은 한국에자이(주)가 메디톡신주 200단위 제품을 공급받아 종합병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나머지 제품군은 메디톡스코리아(주)가 유통하고 있다. 17 수출용 제품의 유통은 피심인이 해외거래처에 직접수출하는 방식과 피심인이 무역업자 등과 수출을 전제로 영세율 거래를 하는 간접수출의 방식을 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18 간접수출의 경우 피심인이 무역업자와 수출을 전제로 거래를 한 후 해당 무역업자가 제품을 해외거래처에 판매하게 되는데 이때 무역업자가 다른 무역업자에게 수출을 전제로 하는 영세율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 <표 5> 피심인 제품 유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9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9 중국수출용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은 메디톡신 100단위 영문(홀로그램)제품, 뉴라미스 리도카인, 뉴라미스 딥 리도카인, 뉴라미스 볼륨 리도카인 제품이 있으며, 중국수출은 21개 무역업자를 통한 간접수출형태로만 유통이 이루어진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자신의 중국수출용 보톨리눔 의약품과 필러를 취급하는 거래상대방인 무역업자들과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거래하면서, 2017. 1. ~ 2019. 4.<각주>1</각주>기간동안 아래 <표 6>과 같이 자신의 이 사건 제품의 수출가격 또는 다른 무역업자에게 판매할 때의 가격을 지정하고(소갑 제3호증), 그 지정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중국수출 관련 무역업자들에게 발송하였다. 21 피심인이 가격을 지정하여 통보한 내역은 아래 <표 7>과 같으며, <표 8>과 같이 무역업자들의 판매가격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수령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3호증 및 제4호증) <표 6> 피심인 판매가격지정 전자우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9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소갑 제3호증) <표 7> 피심인 판매가격지정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9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소갑 제3호증) ※ 메디톡신 제품은 메디톡신 100단위 영문(홀로그램)제품을 의미하며, 필러는 뉴라미스 리도카인, 뉴라미스 딥 리도카인, 뉴라미스 볼륨 리도카인 제품을 의미한다. <표 8> 피심인의 판매가격준수여부 확인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9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소갑 제4호증)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10. (생략) 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2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자기와 거래하는 무역업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였다고 판단된다. 23 첫째, 피심인은 2017. 1. ~ 2019. 4. 기간동안 8차례 가격준수 전자우편을 무역업자들에게 보내면서 '가격경쟁 및 시장가하락 방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그 목적이 재판매가격 유지에 있음이 드러나고, 무역업자들로 하여금 당해시장에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24 둘째, 피심인이 보낸 전자우편의 내용을 보면 재판매가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공급중단 등의 불이익을 줄 것을 명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는 점 25 셋째, 무역업자들의 가격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업자의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수출면장 등의 관련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공지하였고, 실제로 판매가격, 수량 정보가 담긴 매출자료를 전자우편을 통해 징구하고 재고실사를 통해 무역업자가 통제되지 않은 방법으로 판매를 하였는지 확인한 점 26 넷째, 피심인의 제품을 취급하는 무역업자들은 경쟁을 통해 더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그에 따른 가격책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는 이러한 업체들 간의 비용절감 동기를 감소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무역업자간의 능률에 의한 경쟁을 제한하는 점 라. 소결 27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28 피심인이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법 제3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29 피심인은 2021. 9. 7.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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