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가참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가맹1930 사건명 : (주)명가참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명가참푸드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05, 1층 대표이사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23. 3.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명가참푸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 '명가통닭’을 사용하여 만든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914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2022.8.29. 최종등록)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914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및 보도자료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914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등록<각주>2</각주>하기 전인 2020. 3. 2.부터 같은 해 6. 23.까지 기간 동안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강ㅇㅇ 등(■■■점 대표) 등 총 13인<각주>3</각주>의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각주>4</각주>7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2020. 6. 30.) 이전의 가맹금 수령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등을 통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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