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4.29. 결정

(주)모나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0491 사건명 : (주)모나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모나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17 대표이사 송하경 심의종결일 : 2019. 4. 18.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주식회사 모나미는 문구용품 제조, 도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연간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인 △△△(△△△△△△△△ 대표)<각주>1</각주>에게 볼펜 생산을 위한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1 수급사업자 △△△는 금형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볼펜 금형 제조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6. 1. 15.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 △△△에게 볼펜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3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제공하였다. <표 2> 위탁 세부내역 (단위: 개, 원, VAT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9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4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계약서류(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 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제조위탁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제조위탁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법정 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하여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6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7 피심인은 2019. 2. 2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