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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2.6. 결정

(주)모다이노칩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0207 사건명 : (주)모다이노칩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모다이노칩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7번길 42-7 대표이사 박○○, 박●● 심의종결일 : 2016. 11. 4.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각주>1</각주>은 일반지주회사인 대명화학의 손자회사로서 ① 2014. 11. 20.부터 2016. 2. 28.까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프네트웍스의 주식을 55.7%∼86.9% 소유하였고, ② 2015. 3. 17.부터 2016. 2. 28.까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인 패션플러스의 주식을 48.0% 소유한 사실이 있다. 2. 경고 사유 2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나, 피심인은 피심인의 지주회사인 대명화학이 2016. 2. 29. 자회사이자 피심인의 최대주주인 모다네트웍스를 흡수합병하였고, 이로 인해 피심인이 동일한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지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법 위반 상태가 이미 해소된 점, 피심인의 경우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아닌 점, 피심인은 더 이상 대명화학의 손자회사가 아니어서 본 건과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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