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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5. 결정

(주)모든오피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가유0457 사건명 : (주)모든오피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모든오피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8-2 임성빌딩 3층 대표이사 정의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모든오피스(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모든오피스”)를 사용하여 사무용품류를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사업자로서 그 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한 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 8. 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3.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 현황 2005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61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소매업 34조 1,300억 원, 외식업 24조 700억 원, 서비스업 3조 1,100억 원 순이며, 이 중에서 피심인은 소매업종(사무용품판매점)에 해당된다. <표 2> 국내 가맹사업 시장 규모 (2005년도 기준, 단위 :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5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5 전국 프랜차이즈 총람』, 산업자원부, 2005. 12. 국내 편의점 가맹사업시장에서 주요 사무용품편의점 가맹본부의 브랜드, 매출액 및 점유율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피심인은 “모든오피스”라는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3> 국내 주요 사무용품편의점 가맹본부 현황 (2007년도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6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나. 가맹사업 운영 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우하우 제공, 교육,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6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 형태 피심인은 자신의 업종특성에 맞게 다음 <표 5>와 같은 종류의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5> 피심인이 받는 가맹금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6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2. 19.부터 2008. 11. 20.까지 분당점 등 16개 가맹점사업자(사무용품편의점)와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법<각주>1</각주>상 정보공개서<각주>2</각주>가 아닌 회사소개서를 제공하거나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각주>3</각주>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별지 1).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생략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의개정규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5,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정보공개서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의2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가 법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제2항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①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각주>4</각주>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각주>5</각주>를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②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의 부당성 위 3. 가.의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2008. 2. 19.부터 2008. 8. 18.까지 피심인이 분당점 등 8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소개서를 제공한 행위는 그 회사소개서가 가맹본부 임원의 법위반사실, 영업활동 조건 및 제한사항,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구체적 내역 및 설명이 포함되지 아니한 회사소개서로서 구 법상 정보공개서가 아니므로 법 부칙 제6조(정보공개서에 관한 특례사항)의 “종전의 정보공개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법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제2항을 위반한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라는 점, 둘째, 2008. 8. 19.부터 2008. 11. 20.까지 피심인이 포항점 등 8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내용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아닌 회사소개서이므로, 피심인이 2008. 8. 19.부터 2008. 11. 20.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제공한 행위는 법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제2항을 위반한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라는 점, 셋째, 피심인이 2008. 2. 19.부터 2008. 11. 20.까지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전의 정보공개서”도 아니거나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도 아닌 회사소개서를 분당점 및 포항점 등 16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은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다. (3) 소결 따라서, 위 3. 가의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4. 가맹금 미예치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8. 19.부터 2008. 11. 20.까지 포항점 등 8개 가맹점사업자(사무용품편의점)들과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가인 금전으로 지급되는 가맹금을 8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법정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총 44,000천 원의 가맹금을 8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있다(별지 2).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제6조의5(가맹금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내지 ⑦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의개정규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5,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위 4. 가.의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①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로 하여금 가맹금(예치가맹금 : 금전으로 지급하는 가맹금의 경우에 한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하여야 하며 ②피심인의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행위의 부당성 위 4. 가.의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첫째, 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의거 법 제6조5(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1항이 적용됨에 따라 피심인은 2008. 8. 19.부터 2008. 11. 20.까지 포항점 등 8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가인 금전으로 지급되는 가맹금(예치가맹금) 총 44,000천원(5,500천원*8)을 8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법정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이 가맹금을 법정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면서 가맹거래계약체결시 8개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한 가맹금미예치 행위라는 점, 둘째, 피심인의 가맹본부는 2008. 8. 19.부터 2008. 11. 20.까지 포항점 등 8개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제15조의2(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른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전혀 체결하지 아니한 바, 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한 피심인의 가맹금미예치행위는 법적용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3) 소결 따라서, 위 4. 가.의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가맹금예치 등)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법정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6. 위 3.가. 및 4.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3.가. 및 4.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 및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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