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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주)모스퍼실리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0378 사건명 : (주)모스퍼실리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모스퍼실리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0, 동일테크노타운 2층 대표이사 오** 심 의 종 결 일 : 2014. 8.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컴퓨터 관련장치 개발,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주식회사 코*****(이하 '코*****’이라 한다)에게 그 업에 따라 '한전 원격검침 단말 시제품 개발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위탁한 사업자로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 계약 체결 직전연도인 2011년도의 매출액이 코*****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코*****은 정보통신기기의 개발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아 피심인에게 목적물을 납품한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코*****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2011년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4. 피심인은 2012. 5. 31. 이 사건 용역을 코*****에게 위탁하여 2012. 8. 20.<각주>2</각주>이 사건 용역에 대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00,00천원 중 일부인 48,000천원과 이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금 대금 및 미지급 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7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사실은 납품확인서(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4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4</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담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2012. 8. 20. 코*****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48,000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아울러 피심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8,000천원과 이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코*****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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