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젯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소심2296 사건명 : (주)모젯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모젯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3, APEX 타워 13층 대표이사 권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10. 22. 제3소회의 의결(약) 제2020-062호 심 의 종 결 일 : 2020. 12. 3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정오의 데이트’를 운영하면서, ① 서비스 개시일인 2011. 4. 5.부터 2019. 3. 8.까지 애플리케이션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아니하였으며, PC 웹 사이트(www.noondate.com) 초기 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② 같은 기간 동안 디지털 콘텐츠 `캔디' 및 정기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2 한편 이의신청인은 ③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초기화면, 앱 마켓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광고모델의 이미지 및 가상의 신상정보를 사용하여 제작한 광고를 게시하면서 해당 광고의 등장인물이 광고모델이며 신상적보 역시 가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④ 2016. 10. 5.부터 2019. 12. 4.까지 애플리케이션 내부에 가상의 숫자를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결혼한 커플 수인 것처럼 기재하는 한편, 3시간 간의 접속자 수의 합계를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중인 이성의 수인 것처럼 기재하였다. 3 위원회는 ①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0조 제1항, ②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고, ③ ~ ④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태료(600만 원)를 부과하는 한편, ③ ~ ④ 행위에 대하여는 공표명령(전체화면 1/2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7일간 게재)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검토 가. 공표크기와 관련된 주장 4 이의신청인은 문제가 된 광고 등을 이미 삭제하여 소비자 오인성을 제거하였고, 경쟁저해성도 낮으며, 법위반 전력도 없으므로 공표크기는 원심결이 정한 전체 화면의 2분의 1보다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그러나 원심결이 공표크기를 전체 화면의 2분의 1로 정한 것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상 팝업 화면을 전체 화면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가 공표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일간 표시 안 함’ 문구 기재와 관련된 주장 6 이의신청인은 공표명령 이행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위원회가 팝업화면에 '1일간 표시 안 함’ 문구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 공표화면에 '1일간 표시 안 함’과 같은 다시 보지 않기 기능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노출 빈도를 떨어뜨려 공표명령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다른 한편 이미 이의신청인의 시정명령 수명 사실을 확인한 소비자들이 별다른 실익 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다시 보지 않기 기능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 공표명령의 내용, 공표 매체의 특성, 해당 매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의신청인의 애플리케이션은 이성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서비스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만남 성공 여부 확인 및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에 수시로 접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공표 기간이 7일에 이르는 점, 공표크기가 전체 화면의 2분의 1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보지 않기 기능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8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위 2. 다. 와 관련된 주장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은 팝업화면에 '1일간 표시 안 함’ 문구를 기재하고 소비자가 1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팝업화면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결론 9 위 2. 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일간 표시 안 함’ 문구 기재와 관련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각주>2</각주>의 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