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젯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소심2297 사건명 : (주)모젯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모젯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3, APEX 타워 13층 대표이사 권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10. 22. 제3소회의 의결(약) 제2020-062호 심 의 종 결 일 : 2020. 12. 3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정오의 데이트’를 운영하면서, ① 서비스 개시일인 2011. 4. 5.부터 2019. 3. 8.까지 애플리케이션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아니하였으며, PC 웹 사이트(www.noondate.com) 초기 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② 같은 기간 동안 디지털 콘텐츠 `캔디' 및 정기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2 한편 이의신청인은 ③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초기화면, 앱 마켓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광고모델의 이미지 및 가상의 신상정보를 사용하여 제작한 광고를 게시하면서 해당 광고의 등장인물이 광고모델이며 신상적보 역시 가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④ 2016. 10. 5.부터 2019. 12. 4.까지 애플리케이션 내부에 가상의 숫자를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결혼한 커플 수인 것처럼 기재하는 한편, 3시간 간의 접속자 수의 합계를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중인 이성의 수인 것처럼 기재하였다. 3 위원회는 ①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0조 제1항, ②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고, ③ ~ ④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태료(600만 원)를 부과하는 한편, ③ ~ ④ 행위에 대하여는 공표명령(전체화면 1/2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7일간 게재)을 부과하였다 2. 신청 이유 및 판단 4 신청인은 공표명령을 이행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다. 5 법 제39조 제3항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5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이 시정조치명령에 대한 것이며, 시정조치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에 준하여 이의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각주>3</각주>6 신청인은 '(주)모젯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사건번호 2020소심2296), 법 제32조의 시정조치의 일종인 공표명령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공표명령의 특성상 그 이행으로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는 회복하기 어려워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명백하게 이유 없지도 않다. 따라서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있다. 3. 결론 7 위 2.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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