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티브비즈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소0991 사건명 : (주)모티브비즈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모티브비즈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25 보성빌딩 3층 대표이사 정팔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주식회사 모티브비즈는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2003. 9. 26.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540호)을 한 사업자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표> 일 반 현 황 (단위: 명, 백만원, 2008.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2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28개, 2006년 67개, 2007년 65개, 2008년 62개<각주>1</각주>로 감소했다. 이와 같이 2002년 이후 다단계판매회사가 감소하게 된 이유는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에 의한 불건전 사업자의 퇴출과 경기 불황에 따른 휴ㆍ폐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08년도 다단계판매시장의 총매출액은 2조 1,956억원으로 1조 7,743억원이었던 2007년도에 비해 4,213억원(23.7%)이 증가했다. 이는 이동전화, 인터넷 등 통신관련상품 매출액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단계판매업체는 후원수당으로 2007년도에 6,06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전년보다 587억원(9.7%)이 증가한 총 6,647억원을 지급하였다. 상위 10위 업체의 후원수당 총액은 5,210억원으로 업계 전체 후원수당 6,647억원의 약 78%를 차지하였다. 한편 다단계판매원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105만 4천명의 판매원이 후원수당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전년에 비해 2만 1천명(2%)이 줄어 든 것이고, 후원수당을 받는 판매원 비율은 2007년도 33.7%에서 2008년도에는 약 34.1%로 다소 증가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 10월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사건 외 ○○○ 등 약 3만명에게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및 다단계판매원수첩(이하 '판매원등록증등’이라 한다)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사에 비치하고 있다. 다만, 피심인은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에게 휴대전화 단문메시지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이하 'SMS 안내문’이라 한다)와 자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판매원등록증 등을 수령하도록 안내를 한 사실은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5조 (다단계판매원)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한 다단계판매원수첩(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 5. 생략 법 시행규칙 제16조 (다단계판매원등록증)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에는 다단계판매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등록일자ㆍ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직인을 포함한다)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위 ○○○ 등 약 3만명의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등록증 등을 교부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사에 비치하고 있는 행위는 법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자신의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판매원등록증 등을 수령하도록 SMS와 자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하였으므로 판매원등록증 등의 미교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에게는 판매원등록증 등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를 완수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심인이 판매원등록증 등을 교부하기 위하여 이를 우편발송 하는 등 교부를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각주>2</각주>가 있어로 결과적으로 판매원등록증 등의 미교부 상태가 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피심인이 단지 SMS를 통하여, 혹은 자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으로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판매원등록증 등을 수령하도록 알린 사정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판매원등록증 등의 교부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과태료 부과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5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 생 략 4.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자 5. ~ 9. 생 략 ② ~ ⑦ 생 략 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58조 관련)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2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58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그러므로 법 시행령 제58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되는 금액 200만원을 과태료로 한다. 4. 결론 피심인의 2. 가. 행위는 법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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