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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2. 10. 결정

(주)무학의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주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07.12.31.현재,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5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KISLINE(한국신용평가정보) 다. 부산ㆍ경남 지역의 주류(소주)시장 현황 부산 및 경남지역의 소주시장은 2007년 현재 부산 지역은 대선주조(주)가 83%의 시장을, 경남 지역은 (주)무학이 약 76%의 시장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최근 대선주조(주)가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으로 지분 매각됨에 따라 외국자본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남지역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과 대선주조 선호 소비자들인 부산시민들의 경남 신도시로의 이주 등으로 대선주조의 시장 범위가 경상남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주)무학은 여성 및 대학생을 겨냥한 저도주(알코올 함량 16.9%) “좋은데이”를 출시하여 부산지역을 공략하자, 대선주조(주)는 부산지역 소주시장을 방어하기 위하여 저도주 “C-YOU”를 출시하여 판매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7.「좋은데이 따고~ CGV 영화 보고! 롯데 야구 보고!」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소주제품(좋은데이) 병뚜껑에 “CGV영화 2천원 할인권”과 “롯데자이언츠 무료관람권”을 기재하여 아래 <표 2>의 내역과 같이 배포하였다. <표 2> 피심인이 제공하기로 제의한 경품류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5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은 할인된 금액. 2)는 시중거래가격(소비자가격)을 기준. 이후, 피심인은 2008. 7.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롯데자이언츠 관람권은 정규 시즌 종료일(2008. 9. 28.까지)] 아래 <표 3>의 내역과 같이 동 당첨권을 제시한 소비자에게 해당 경품을 지급하였다. <표 3> 피심인이 실제 제공한 경품류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5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 롯데자이언츠 관람권은 2008. 7월중 부산 사직구장에서의 총 11경기에서 회수된 656개 당첨권을 기준으로 정규시즌 종료일(같은 해 10월 초)까지의 잔여 14경기를 포함 총 25경기를 예측한 회수량임. ※ 동 당첨권의 투입량 대비 회수율은 약 3%임. 나. 위법성 판단 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4. 가.에 의하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이하 '경품고시’라 한다)는 이를 구체화하여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가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심인이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이 소비자현상경품류에 해당하여야 하며 둘째, 소비자현상경품류의 합계액이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여야 한다. (1) 소비자현상경품류 해당 여부 피심인이 자신의 제품인 좋은데이 소주를 음식점 등에서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주 병뚜껑에 당첨 경품(CGV 영화 2천원 할인권 및 롯데 자이언츠 무료 관람권)을 표기하여 당첨된 소비자에게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소비자 현상 경품류제공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 총액한도 초과여부 피심인이 위의 2. 가.와 같이 자신의 상품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제공할 것을 제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총액은 1,050,000천원으로서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2,990,000천원)의 1%인 29,900천원을 초과하였다. <표 4> 경품류제공 총액한도 초과내역 (기간 : 2008. 7. 1.~2008. 9. 28.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5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 4. 가. 및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1. 4.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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