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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2.3. 결정

(주)뮤직홈소리나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제1243 사건명 : (주)뮤직홈소리나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뮤직홈소리나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9-6 성현빌딩 5층 대표이사 서동범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뮤직홈소리나눔)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방문음악교육 및 학습지를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 8. 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8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6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맹사업의 정의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사업의 특징 가맹본부는 적은 자본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만들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인건비, 재고비용, 운영비 등을 부담하므로 유통망 유지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기술력, 노하우와 명성, 그리고 경영전반에 대한 지도와 지원 아래 경영경험 없이도 소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가맹본부를 통해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으며, 공동의 대량구매, 공동물류 등 운영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가맹사업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를 당사자로 하는 일반거래와는 달리 상대방을 통하여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나가는 상호의존적인 면이 강한 사업방식으로 가맹본부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일종의 가맹사업조직을 형성하여 가맹사업의 유지ㆍ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3) 국내 가맹사업 현황 (가)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6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본부 및 가맹점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6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4)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 일반적인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6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가맹점운영 형태 2008년말 기준 피심인의 영업표지(뮤직홈소리나눔)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는 23개이며, 피심인은 '뮤직홈 지역본점 가맹계약서’ 제14조(가맹금 등)에 따라 아래 <표 5>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는 가맹비, 초기 광고비, 원격화상 교육시스템 등을 수입원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 인테리어, 간판, 시설집기 등은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가맹금 종류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6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계약서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박은주(양산점 대표)에게 아래 <표 6>과 같이 2008. 7. 1.경<각주>1</각주>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2008. 7. 1.부터<각주>2</각주>같은 해 7. 29.까지 4차례에 걸쳐 총 60,500천원<각주>3</각주>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표 6>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6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의 제출자료 편집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뮤직홈 지역본점 가맹계약서’, '농협인터넷뱅킹 이체처리결과’, '기업은행 송금확인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 '답변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부칙 <법률 제8630호, 2007.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제6조【정보공개서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법 제6조의2와 제7조 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각주>4</각주>(이하 '정보공개서'라고만 한다)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②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더라도 그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2008. 7. 1.경 가맹희망자 박은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7. 1.부터 같은 해 7. 29.까지 총 60,500천원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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