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도개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안정1109 사건명 : (주)미도개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미도개발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35 대표이사 김○○ 심 의 일 : 2014. 12.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2013. 8. 13. 제1209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여주 팩토리아울렛’의 시행사로서 이 사건 광고의 기획ㆍ실시 및 비용부담의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12.31.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7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분양물 현황 3 피심인의 이 사건 분양물의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분양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7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수익형부동산의 개념 4 수익형부동산이란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상가, 오피스 그리고 최근 관련규제 완화로 공급이 증가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대표적인 형태로서 주거용 및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으로 일정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 5 수익형부동산은 금리 및 경기상황에 의해 수익변동이 발생하는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 상품으로 주거용 부동산 및 토지보다 투자시 리스크가 커서 이에 따른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전략이 선행되어야 하며 입지선정 및 배후 유동인구, 접근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6 또한, 공실이 발생되었을 시 임대료뿐 아니라 원금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며 단순히 투입되는 금액대비 임대수익만으로 산출한 표면적인 수익률만을 믿고 투자하기 보다는 꼼꼼히 세금 부분 등을 따져보고 투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수익형부동산의 종류 (가) 오피스텔<각주>1</각주>7 오피스텔이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주 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와 주거를 한 단위실내에서 해결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8 그간의 오피스텔에 대한 정책은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건축기준을 변경하고 수급의 불균형을 조절해 왔으며, 2010년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지정<각주>2</각주>되고, 2012년 매입임대주택사업<각주>3</각주>에 포함되는 등의 다양한 규제완화로 신규 공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최근 오피스텔의 신규 공급 현황은 <표 3>과 같이 허가 동수 및 면적이 2011년 급격히 증가한 이후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허가 및 착공면적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입주예정물량인 준공면적<각주>4</각주>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당분간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 오피스텔 건축허가 현황 (단위: 동수, 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7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나) 상가 10 상가는 임대수익을 통한 안정적인 운용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향후 국내 인구의 빠른 고령화와 베이비붐세대 은퇴에 따른 노후생활자금 마련의 수단으로서 이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11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상업용 건축물의 인ㆍ허가 현황이 전년대비 건축허가(2.8%), 착공(7.0%), 준공(2.2%)면적이 모두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허가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3.7%), 제2종 근린생활시설(2.6%), 판매시설(44.1%)은 증가하였으며, 업무시설(-19.6%)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도별 상업용 건축허가, 착공, 준공 현황 (단위: 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7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토교통부(2013년 전국 건축 인ㆍ허가 현황 보도자료) 12 국토교통부 발표 2013년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을 보면, 오피스 빌딩의 경우 5.30%로서 전년대비 0.25%p 하락하였으며, 매장용 빌딩은 5.18%로서 전년대비 0.0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 실물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였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 국내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로 진입함에 따라 하락폭은 둔화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5> 상업용부동산 연간 투자수익률 추세 (단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7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2012년도까지는 8개시도(서울, 광역시, 경기일부) 주요상권 기준의 결과인 반면, 2013년도부터는 전국기준 결과이므로 비교시 유의 ※ 2009년 이후 연간수익률은 해당년도 4분기 동안의 시간가중 수익률임 ※ 투자수익률(%) = 소득수익률(%) + 자본수익률(%) - 소득수익률(%) = 순영업소득(임대료 등 수입 - 영업경비) / 기초자산가액 × 100 - 자본수익률(%) = 자산가격변동액 / 기초자산가액×100 * 출처: 국토교통부, 2013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행조사 결과발표 13 상가의 경우<각주>5</각주>, 기타 수익형부동산 상품에 비해 초기 투자금액이 높은데다 경기여건에 민감하여 수익률 변동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투자확대는 다소 제한적이다. 또한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 기타 부동산 상품과는 달리 권리금이라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어 시세파악이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크게 낮은 점을 감안한다면 입지에 대한 상권분석 및 실질 수익률 파악 등이 필요하다. 14 아파트와는 달리 상가는 동일 지역 내에 위치해도 점포의 입지, 분양가, 금융조건, 건설사의 다양한 투자지원 가능여부 등 개별적 특색이 강해 상가마다 차이가 나고, 수익률과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홍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 도시형 생활주택<각주>6</각주>15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량 확대를 위해 정부는 2009년 5월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규정을 완화(건설기준, 주차장기준, 부대ㆍ복리시설 설치의무 일부 면제 등)하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표 6> 도시형 생활주택과 공동주택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7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6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로 소형가구를 배후수요로 하는 업무지구나 교통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등으로 최근 4년간 공급이 활성화되는 추세였으나, 2013년 국민주택기금의 금리 환원<각주>7</각주>및 주차장 기준 강화<각주>8</각주>에 따라 전년대비 4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각주>9</각주>. 유형별로 보면 원룸형은 4만3천호로 전년대비 58% 감소하였고, 단지형은 2만6천호로 전년대비 22% 증가하여 단지형 주택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7 피심인은 2013. 3. 21.부터 2013.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중앙일간지를 통해 여주시 상거동 소재 '여주 팩토리아울렛(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분양광고 하며 <그림 1>과 같이 “국내 최초 년 수익률 20%”, “국내/해외 명품브랜드 임대확정 5년”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신문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7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광고 게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774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18 < 별지 > 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9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20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1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2 또한, 표시ㆍ광고행위에 있어서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게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반대증거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주장사실이 추정되거나 또는 입증의 필요가 상대방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3. 31. 2002마4109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 “국내 최초 년 수익률 20%”광고 관련 23 피심인은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며 객관적인 근거 및 단서 없이 “국내 최초 년 수익률 20%”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상가를 분양 받을 경우 국내 최초로 연 20%의 수익률을 장기간에 걸쳐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24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피심인의 이 사건 상가의 분양광고를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게 되면 국내 최초로 연 수익률 20%를 다년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25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임대 및 분양의 영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기간이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게 되어 도로를 낀 5동과 6동 건물의 분양가를 각각 43억에서 37억으로, 36억에서 30억으로 할인하여 분양하였다고 주장한다. 26 또한,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 리스트를 통해 총 6개 동의 분양물 중에 1동과 2동의 경우 분양금액의 할인율이 약 30%이고, 3동 ~ 6동의 할인율은 약 10% ~ 20%로 당초 분양가 대비 약 10% ~ 30%의 할인 분양률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할인 분양가, 50% 대출금액, 임의로 산정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대출이자,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하여 약 16% ~ 42%의 수익률이 발생하여 이와 같이 광고하였다고 소명하였다. 27 상가의 경우 전형적인 수익형 상품으로 주택임대사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게 되므로, 분양가액의 4.6%의 취득세<각주>11</각주>및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상당히 높은 보유세<각주>12</각주>등 세금과 소유권 이전비용, 공실 발생시 운영관리비, 임대차계약시 중개수수료 등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수익률을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가 회복되어 이 사건 상가의 수익률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여도 수익률이 20%가 안 되는 상가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8 하지만 피심인의 소명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듯 이 사건 상가 분양당시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분양 및 임대 영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도 단 5건 밖에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가의 공실 위험이 높은 상황이며 이에 따른 공실 및 임대료 하락 등 수익률 변동성이 많은 상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수익성을 보장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9 아울러, 피심인은 “국내 최초”라는 광고표현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연 수익률 20%”와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 수익지급을 보증해 준다거나 임대수요를 확보해 주는 등의 법적인 보호장치에 대한 근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30 따라서 상가의 경우 경제상황에 따라서 수익률과 임대수요 등의 변동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가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국내 최초”와 같은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것과 객관적ㆍ구체적인 근거 없이 “연 수익률 20%”와 같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장기간에 걸쳐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국내/해외 명품브랜드 임대확정 5년”광고 관련 31 피심인은 분양당시 이 사건 상가에 명품브랜드의 임대가 확정되지 않았고 단 5개의 호실만이 임대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단서조항 없이 자신의 분양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국내/해외 명품브랜드 임대확정 5년”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상가 전부 혹은 대부분의 호실에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큰 명품브랜드의 입점이 5년간 확정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였다. 3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상가의 광고 당시에 “트레비스”, “레노마 골프”, “오프로드”, “클립보드”, “스프리스”등과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광고한 것은 사실과 부합하다고 주장한다. 33 그러나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광고 당시 피심인과 5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곳은 전체 분양상가 44개호 중 단 5개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피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위 5개의 브랜드의 경우 “유명브랜드”일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명품브랜드”<각주>13</각주>라 칭하는 브랜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4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상가의 광고에서 광고당시 전체 상가 44개 호실 중 5개의 호실에 일부 유명브랜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양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상가 전체 혹은 대부분의 상가에 5년간 명품브랜드의 임대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35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전단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상가 및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의 경우 그 종류가 많고 분양조건도 다양하여 당해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36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들이 피심인의 “국내 최초 년 수익률 20%”라는 광고를 접하는 경우, 수익률이 20%가 안 되는 상가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광고내용 그대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게 되면 장기간에 걸쳐 국내 최초로 연 2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7 또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국내/해외 명품브랜드 임대확정 5년”이라는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 이 사건 상가 전체 혹은 대부분의 호실에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큰 명품브랜드들이 5년간의 임대를 확정하였으므로 분양을 받기만 하면 적어도 5년간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38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은 주거시설과 달리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분양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수요나 임대수익률, 보장조건, 분양물의 가치, 임대확정여부, 상권 형성여부 등은 소비자의 구매ㆍ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다. 39 그러나 피심인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가의 미래 재산가치에 대해 “국내 최초”와 같은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자신이 공급하는 분양물의 가치를 높이고자 했으며, 상가의 경우 경기상황에 따라 수익 변동성이 크고 피심인이 확정수익을 보장해 주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 수익률 20%”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광고하였다. 40 따라서 피심인이 사실과 달리 위와 같이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1 또한, 피심인이 자신의 분양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분양물의 일부인 5개 호실에 유명브랜드와 5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국내/해외 명품브랜드 임대확정 5년”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42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3. 처분 43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44 피심인은 2014. 10. 1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의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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