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라클블래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제2509 사건명 : (주)미라클블래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미라클블래뉴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39번지 센타플러스 대표이사 이병남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욕실 리폼 및 욕실 리모델링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 현황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2005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61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소매업 34조 1,300억원, 외식업 24조 700억원, 서비스업 3조 1,1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5 전국 프랜차이즈 총람, 산업자원부, 2005. 12. (2) 2005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211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84,182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5 전국 프랜차이즈 총람, 산업자원부, 2005.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피심인은 2008. 9월 현재 82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입비, 초도용품비, 교육비 등을 수입원 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가맹금 종류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3. 31. 가맹희망자인 최영호, 원재현(이하 '가맹희망자’라 한다)과 「조은욕실 지사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같은 날 13,200천원의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 하였다. 나. 적용 법조 < 법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7. 8. 3.>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시행령 제6조 (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1.>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 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3.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 22. 위 3.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3.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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