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5.27. 결정
(주)미래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이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각주> 이고,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각주>2</각주>○○○○○○ 등 4개 수급사업자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되며, 2 ○○○○○ 등 6개 수급사업자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많으므로 법(시행 2011.06.30., 법률 제10475호)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3</각주>3 2) ○○○○○○○ 등 10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