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르산업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광사3415 사건명 : (주)미르산업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미르산업개발 광주 서구 눌재로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6. 6.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이전 건립공사 지붕판넬공사[도서관,체육관]의 건설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사업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이전 건립공사 지붕판넬공사[도서관,체육관]의 건설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0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4 피심인은 발주자인 남영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와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이전 건립공사 중 지붕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도급계약 체결내역 *** 5 피심인은 2014. 12. 16. 위 <표 2> 기재 공사 중 일부<각주>2</각주>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과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역 *** 다. 피심인의 도급대금 수령 내역 6 피심인은 이 사건 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까지 한국농수산대학교<각주>3</각주>로부터 ***원(계약금액의 96.99%)을 수령<각주>4</각주>하였고, *** 같은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을 ***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7 이후 피심인은 *** 한국농수산대학교에게 자신이 받을 공사대금 ***원 중 ***원을 신고인한테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였다. 8 이에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아래 <표 4>와 같이 *** 신고인에게 ***원, 피심인에게 ***원을 각각 지급하여 이 사건 도급공사 금액 총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표 4> 도급대금 지급(수령) 내역 ***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9 피심인은 2014. 12. 16. 이 사건 공사를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2015. 1. 23. 및 2015. 4. 14.)부터 각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잔액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 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도급대금 수령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채권직불 확약서(소갑 제4호증), 하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1 피심인은 2014. 12. 16. 이 사건 공사를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한 후 위 <표 5> 기재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2015. 1. 23. 및 2015. 4. 14.)부터 각 60일을 초과한 2015. 9. 25.에 하도급대금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원을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도급대금 수령내역(소갑 제2호증), 채권직불 확약서(소갑 제4호증), 하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또한 피심인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각주>6</각주>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아울러 피심인이 관련 법규정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법위반행위를 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한다. 16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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