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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1.6. 결정

(주)미아마스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0893 사건명 : (주)미아마스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미아마스빈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52 대표이사 김OO 심 의 일 : 2013. 9.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미아마스빈(www.miamasvin.co.kr)’을 통하여 의류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5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청약철회 방해행위 1) 행위사실 3 피심인 이사 강병석의 확인서, 피심인 사이버몰의 이용안내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miamasvin.co.kr)을 통하여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08. 2. 24.부터 2013. 3. 13.까지 이용안내화면에 다음 <그림 1>과 같이 “상품수령 후 7일이 경과된 경우(불량포함)”,“스타킹, 수영복, 타이즈 등”은 반품ㆍ교환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착용한 제품에 한해서는 교환, 반품이 불가합니다”, “불량체크를 하지않고 착용이나 택제거, 택훼손을 하시면 상품이 불량일지라도 반품 교환이 불가합니다”, “처음에 불량이었던 상품이더라도 세탁&착용&수선한후에는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으며”라고 공지하였다. <그림 1> 이용안내화면 캡처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6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4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①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6 사이버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상품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법 제35조는 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 가. 1)과 같이 자신의 사이버몰의 이용 안내화면에 '스타킹, 수영복, 타이즈 등’, '착용한 제품’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교환ㆍ반품이 불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불량상품은 상품수령 후 7일 이내에 한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공지하고, '불량체크를 하지 않고 착용 및 택훼손 등’을 하거나 '세탁&착용&수선’한 불량상품은 반품ㆍ교환이 불가하다고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8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일반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9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0 피심인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시정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11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미아마스빈(www.miamasvin.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3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 규정 12 별지 2.와 같다. 2) 과태료 금액 1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청약철회 방해행위는 법 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이전에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3. 5. 20. 위 2. 가.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제1항의 규정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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