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창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2006, 2675 사건명 : (주)미창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미창건설 김해시 경원로 55번길 26 101 대표이사 정○○ 심의종결일 : 2016. 4. 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창호공사 및 수장공사를 건설 위탁한 사업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주식회사<각주>1</각주>및 ○○○○○ 등 2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창호공사 및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1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1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평가정보(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미발급 행위 4 피심인은 2014. 6. 수급사업자인 ○○○○○○과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고, 설계변경을 사유로 외부 알루미늄공사 등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2</각주>), '도급계약 내역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4. 6. 10. 수급사업자인 ○○○○○○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설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경과할 때까지도 하도급대금 26,645천 원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소갑 제3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3)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 8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도급공사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2014. 7.∼같은 해 11. 동안 ○○○○○○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일부(31.96%)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1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소갑 제3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10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들은 2014. 6. 및 같은 해 11.에 피심인에게 하도급공사에 대한 계약이행을 보증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 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심인에게는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소갑 제3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ㆍ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및 조정사유 미통지행위 12 피심인은 2014. 9. 30. 및 같은 해 11. 10.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다음 <표 4>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 금액의 증액 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심인은 증액 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도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또한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금액을 증액 조정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와 같은 조정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내역<각주>5</각주>(단위: 천 원, %, 부가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1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3 이러한 사실은 '도급대금 수령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②~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18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11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② (생략)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법 시행령<각주>9</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