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클릭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안정1797 사건명 : (주)미클릭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미클릭 서울 ○○구 ○○대로 ○○○길 ○○ 대표이사 진○○, 전○○ 심의종결일 : 2019. 7 .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미클릭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하여 성형시술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의한 행위를 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및 법 제2조 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미용성형수술 개념 2 오늘날 성형수술은 목적에 따라 재건성형과 미용성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건성형은 재해나 사고로 인한 기형과 이상을 복원하는 것이고, 미용성형은 미용을 목적으로 행하는 특수회과로 신체를 아름답게 수정하기 위한 하나의 교정술이다. 3 미용성형은 수술여부에 따라 수술적(sugical) 미용성형과 비수술적(Non-Surgical) 미용성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술적 미용성형에는 안면 및 두경부 성형수술, 가슴성형, 체형성형이 많고, 비수술적 미용성형에는 보톡스 시술, 히알루론산(피부노화방지) 시술, 레이저제모 시술이 많다. 2) 국내 미용성형수술 현황 4 2016년에 발표된 국제미용성형외과협회(ISAP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술적 미용성형건수는 연간 약 44만 건, 비수술적 미용성형건수는 연간 약 71만 건으로,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로 나타났다.(2016년 이후 한국은 통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5 우리나라 미용성형 연간 추정건수는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미용성형 연간 추정 건수(2015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ISAPS Global Statistics 웹사이트 3) 국내 성형시술 쇼핑몰 운영구조 및 현황 6 성형시술 쇼핑몰은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의료기관의 성형시술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의 접수를 받는다. 7 소비자는 성형시술 쇼핑몰을 통하여 의료기관에 성형시술을 신청하며, 의료기관은 소비자가 쇼핑몰을 통하여 신청한 내용의 의료행위를 제공한다. 8 과거 성형시술 쇼핑몰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성형시술 상품 판매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해당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현재, 성형시술 신청 건별로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 구조를 변경하는 추세이다. 9 국내 성형시술 쇼핑몰 업계의 시장규모는 약 105억원으로 추산되며, 대표적인 성형시술 쇼핑몰은 바비톡, 강남언니, 미인하이, 미클릭 등 이 있다. <표3> 성형시술 쇼핑몰 매출액 현황(추정) (2017.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제출자료, KISLINE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13. 12월부터 2016. 7월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성형시술 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성형시술 상품의 구매개수 초기 설정값을 최대 161개로 부풀리고, <그림 1> 피심인의 성형시술 상품 판매화면(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1 소속 임ㆍ직원을 통하여 아이디 10,778개를 만들어 임의로 성형시술 상품 이용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표 4> 임의의 시술후기 작성 내용(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2 다만, 현재 피심인은 사이버몰 관리자페이지의 구매개수 정정 및 이용후기 임의 작성 기능을 삭제하였다.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2</각주>) 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15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누1913 판결) 16 '기만적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3657 판결) 17 한편,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24127 판결).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인지 여부 18 피심인은 성형시술 상품의 구매개수가 실제보다 많도록 부풀리고, 임ㆍ직원을 통해 실제로 성형시술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아이디를 만들어 소비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이용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므로, 이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것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 유인ㆍ거래 여부 19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비대면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매하기 때문에 직접 재화의 특징이나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먼저 해당 재화를 구매한 다른 소비자의 평가가 담긴 이용후기는 구매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게 된다. <표 5> 소셜커머스를 통한 병원 선택시 결정요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6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미용성형시술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관한 연구(2016.8, ○○대 산업대학원 윤○○) 20 아울러 구매개수는 해당 재화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의 하나로서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1 따라서, 피심인이 성형시술 상품의 구매개수를 실제보다 많도록 부풀리고, 임의로 구매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성형시술 상품에 대한 평가가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4) 소결 22 위 제2. 가. 와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3 피심인의 제2. 가. 의 법 위반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24 위 제2. 가. 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제2. 가. 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25 피심인은 2019. 6. 1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6 피심인의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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