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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7.17. 결정

(주)바디프랜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안정0567 사건명 : (주)바디프랜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바디프랜드 서울 ○○구 ○○○로 ○○○(○○동, 바디프랜드 ○○타워)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 가○○, 정○○ 심의종결일 : 2020. 7.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안마의자, 정수기, 천연라텍스, 매트릭스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8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참조) 2 특히, 피심인은 의료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메디컬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각주>3</각주>이 센터에서 신제품 개발, 임상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국내 안마의자 시장 현황 1) 시장 현황 3 2018년 현재 국내에서 안마의자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는 피심인을 비롯하여 약 20여 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4 주요 국내 사업자로는 피심인, 주식회사 휴테크산업, 주식회사 복정제형<각주>4</각주>등이 있으며, 일본의 파나소닉(Panasonic), 후지의료기(Fujiityoki), 이나다 패미리(Inada family), 홍콩의 오심(Osim) 등 외국 사업자들도 자회사 또는 수입ㆍ판매사 등을 통해 국내에 안마의자를 판매하고 있다. 5 2018년 현재, 국내 안마의자 시장 규모는 아래 <표 2>와 같이 약 7,9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안마의자 보급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 보급률은 약 5∼6%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각주>5</각주><표 2> 국내 안마의자 시장 규모 추이(단위: 천 개,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참조) 6 한편, 전문적으로 조사 컨설팅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인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 <표 3>과 같이 2017년 현재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약 63%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3> 국내 안마의자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참조) 2) 판매 방식 7 2018년 한국리서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마의자의 판매 방식은 아래 <표 4>와 같이 일시 판매가 약 61.4%, 렌탈 방식이 약 38.6%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피심인은 일시 판매와 렌탈 방식의 비율이 각각 50.4%, 49.6%로 다른 업체에 비해 렌탈 방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피심인이 2009년에 업계에서 처음으로 렌탈 방식을 도입하여 렌탈 고객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안마의자 판매 방식(2018년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호증) 다. 이 사건 관련 제품 및 광고 현황 등 1) 이 사건 관련 제품 8 피심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성장판을 자극하면 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성장기 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인 '하이키’<각주>6</각주>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9 특히, 피심인은 하이키 제품 출시 이전인 2017. 6. 2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성인용 안마의자인 '렉스엘 2.0SE’ 모델 제품을 이용하여 사내 직원(25명, 연령: 20∼50세)을 대상으로 안마의자의 브레인마사지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이하 '이 사건 임상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10 이후 피심인은 2018. 1. 4. 이 사건 임상시험 실시 결과를 연구 논문으로 작성하여 SCI<각주>7</각주>급 저널인 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각주>8</각주>에 등재를 요청 하였으며, 해당 저널에서는 아래 <표 5>와 같이 약 3개월에 걸쳐 심사와 보완작업을 거친 후 2018. 4. 27. 해당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해당 저널에 게재하였다. <표 5> 이 사건 논문 게시 과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10호증 참조) 11 한편, 피심인은 다음 <표 6>과 같이 하이키 제품의 '키 성장’ 및 '브레인마사지’와 관련된 특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6> 하이키 제품 관련 특허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키프리스(www.kipris.or.kr,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등 2) 이 사건 광고 현황 12 피심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주로 성인용 안마의자를 제조ㆍ판매하여 왔으나, 2019. 1. 7. 성장기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 제품을 출시하면서 언론사 기자 및 학부모 등을 초청하여 하이키 제품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참고로, 하이키 제품은 키 120∼170cm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안마의자의 2/3 크기로 제작되었다. 13 이후 피심인은 자신의 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신문, 월간잡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하이키 제품의 '키 성장’ 및 '브레인마사지’ 관련 효능ㆍ효과 등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14 하이키 제품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2019. 1. 7.∼8. 20. 동안 광고한 내역 및 광고비 지급액 등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이 사건 관련 피심인 광고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15 참고로, 피심인은 위와 같은 직접광고 이외에, 2019년 초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하이키 제품을 노출시키기 위한 간접 광고도 실시하였다.<각주>9</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키 성장’ 관련 광고 16 피심인은 2019. 1. 7.부터 2019. 8. 20.<각주>10</각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신문, 월간잡지, 리플렛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그림 1> 등과 같이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성장판 집중 자극”, “성장기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성장’과 '학습’을 키워드로”, “하이키의 특별한 특허기능”, “특허 제10-1675453호, 제10-1915898호”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키 제품이 성장기 청소년의 키 성장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그림 1> 피심인 홈페이지의 광고 내용 발췌<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2) '브레인마사지 효과’ 관련 광고 17 피심인은 2019. 1. 7.부터 2019. 8. 20.까지 자신의 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신문, 월간잡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그림 2> 등과 같이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과 뇌에 쌓인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주는, 브레인마사지가 해답”, “브레인마사지 효과 임상 입증결과”,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증가”, “집중력지속력 2배 증가”, “기억력 2.4배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키 제품이 성장기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림 2> 피심인 홈페이지의 광고 내용 발췌<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3) 인정근거 1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피심인 회사일반현황 및 재무제표) 내지 소갑 제24호증(바이노럴 비트 효능 관련 작성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19 <별지 2>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20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2 거짓ㆍ과장성은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3</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거짓ㆍ과장성 여부 가) '키 성장’ 관련 광고 23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키 성장 관련 광고는 하이키 제품이 청소년의 키 성장 효과에 대해 객관적ㆍ합리적 실증근거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4 첫째, 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심인은 하이키 제품이 성장기 청소년들의 키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5 둘째, 다음 <표 8>과 같이, 피심인의 메디컬 R&D 센터장인 조○○ 이사가 2018. 12. 26. 마케팅팀 직원에게 보낸 메일<각주>14</각주>의 내용을 보더라도, 조○○ 이사는 하이키 제품에 대해 “성장도움”, “키크는” 등으로 보도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조○○ 이사는 2019. 1. 7. 하이키 제품 발표회 당일 “하이키의 실질적 효능이 입증되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수치로 효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각주>15</각주><표 8> 피심인 임직원들의 메일 내용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1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7호증 26 셋째, 특허청은 하이키 제품의 '키 성장’ 및 '브레인마사지 효과’와 관련된 특허에 대해 다음 <표 9>와 같이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기술적 사상(기술적 아이디어 자체)으로 반드시 제품화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고 하여 효과 및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그 효과 및 안전성 등은 타 법률에 의해 검증되는 사항”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표 9> 특허청 회신 공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1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9호증 27 넷째, 피심인이 하이키 제품의 TV광고를 위해 한국방송협회에 사전심의를 신청한 결과, 한국방송협회도 아래 <표 10>과 같이 키 성장의 느낌을 주는 표현 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하였다. <표 10> 피심인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2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3호증 28 다섯째, 지에스홈쇼핑이 2019. 2. 23. 홈쇼핑(채널명: ○○ SHOP)을 통해 피심인의 하이키 제품을 판매하면서 성장기 청소년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한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 4. 29. “…해당 상품은 무릎 집중 마사지 등의 기능이 탑재된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아동ㆍ청소년의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상품의 성능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 제5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각주>16</각주>나) '브레인마사지’ 관련 광고 29 피심인은 이 사건 논문<각주>17</각주>이 SCI급 저널에 게재된 점 등을 근거로 하이키 제품의 브레인마사지 효과가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논문 내용 등을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각주>18</각주>규정에 따른 객관적ㆍ합리적 실증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30 즉, 실증고시 Ⅳ. 1.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출한 실증자료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실증하는 합리적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즉, 사업자가 제출한 실증자료가 ①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실증방법<각주>19</각주>중의 하나이어야 하고, ②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③ 실증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31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논문의 내용은 위 세 가지 조건 중 ②∼③번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2 첫째, 다음 <표 11∼12>와 같이, 이 사건 논문의 바탕이 되었던 이 사건 임상시험이 피심인과 독립된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임상시험은 하이키 제품이 아닌 성인용 안마의자 제품으로 실시된 점, 시험대상도 성장기 청소년이 아닌 피심인 소속의 성인 직원 25명<각주>20</각주>만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작성된 이 사건 논문 내용은 객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광고 대상인 하이키 제품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표 11> 피심인 직원(임○○ 과장<각주>21</각주>) 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2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6호증 <표 12> 피심인의 브레인마사지 임상시험 계획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2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33 둘째, 피심인은 하이키 제품이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의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으나, 아래 <표 13∼14>와 같이 해당 수치의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국내외 학계 및 산업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산출방식이나 표준화된 산출방식이 없고, 해당 수치는 피심인의 직원이 이 사건 논문 등에서 사용된 방법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계산한 수치에 불과하며,<각주>22</각주>특히 “기억력 2.4배” 산출방법은 외국의 연구논문 중 2가지 연구논문에서 사용된 방법을 각각 인용ㆍ혼용하여 산출한 것에 불과하다. <표 13> 피심인 3차 소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2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21호증 <표 14> 피심인 직원(임○○ 과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2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6호증 34 셋째, SCI급 저널인 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에 등재된 이 사건 논문에는 다음 <표 15>와 같이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증가”, “집중력 지속력 2배 증가”, “기억력 2.4배 증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15> 피심인 직원(임○○ 과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3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6호증 35 참고로 피심인이 브레인마사지에 대한 자체 임상시험을 실시하거나 SCI급 연구논문에 자체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할 당시에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수치(기억력 2.4배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한 바 없고, 2018년 11월경에 비로소 고객에 대한 상담을 위해 구체적 수치를 산출하여 광고내용에 포함한 것이며, 구체적 수치를 산출하게 된 배경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피심인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3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36 넷째, 피심인은 바이노럴비트의 효과가 기억력, 집중력, 창의력 등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연구논문들이 다수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 <표 17>과 같이 이 사건 논문(임상시험)에서는 기존의 연구논문들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에 대해 검증된 적이 없다”고 적시<각주>23</각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하이키 제품의 브레인마사지 효과를 실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논문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이키 제품을 사용한 추가 검증ㆍ실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7> 피심인 직원(임○○ 과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3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6호증 37 한편, 심사관이 2019. 7. 29. 하이키 제품의 브레인마사지 효과 여부 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대한의사협회는 2019. 8. 8. 아래 <표 18>과 같이 하이키 제품에 대한 인증이나 추천을 해주기 어렵고 브레인마사지의 효과 등에 대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표 18> 대한의사협회 회신 공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83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22호증 38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상시험 및 논문 내용, 대한의사협회와 특허청의 회신 내용<각주>24</각주>등을 종합해 보면, 피심인의 브레인마사지 관련 광고 내용(피로회복속도 8.8배, 집중력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로서 그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39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통상적이다. 40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하였을 경우 하이키 제품이 성장기 청소년들의 키 성장과 뇌 피로회복,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등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41 최근 사회적으로 성장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 외모와 학습능력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 안마의자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피심인이 일반 공산품인 제품을 객관적ㆍ합리적 실증 근거 없이 마치 의료기기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성장기 청소년과 학부모 등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ㆍ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소결 42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항의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키 성장’ 광고 관련 43 피심인은 키 성장 관련 광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때, 거짓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44 첫째, 키 성장 광고의 주요 내용은 하이키 제품이 '성장판을 자극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서 하이키 제품이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며, 특히 성장판에 마사지 및 온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성장인자(IGF-1)가 분비되고 성장판에 공급이 증가되는 것은 관련 논문<각주>25</각주>에 의해 입증되고, 정형외과 전문의들도 하이키 제품이 성장판을 자극하는 기능을 충분히 구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각주>26</각주>45 둘째,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설립한 단체에 불과하고 심의과정에서 청문절차도 거치지 않으므로 같은 협회의 심의는 큰 의미가 없는 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의 돌발 멘트에 한정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위 기관들의 심의ㆍ의결 내용은 이 사건 광고의 거짓ㆍ과장성 근거로 보기 어렵다. 46 셋째, '키 성장’ 광고 내용 중 대부분의 표현은 “더 큰 사람이 되도록”, “쑤욱∼” 등과 같이 성장판 자극 기능을 부각하기 위한 일반적인 표현이며, 실증고시 Ⅱ. 2. 나. (5) 규정에도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광고적 표현은 소비자 오인성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키 성장’ 광고는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7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8 첫째, 키 성장 관련 광고의 전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이 광고의 주요 목적은 하이키 제품이 성장기 청소년의 성장판을 자극함으로써 키 성장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심인이 제출한 관련 논문<각주>27</각주>내용은 주로 성장판 자극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하이키 제품의 키 성장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의견서<각주>28</각주>도 해당 전문의들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49 둘째, 한국방송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하이키 제품의 '키 성장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심의, 의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가사 위 기관들의 심의ㆍ의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 입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50 셋째, 키 성장 관련 광고에 일반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하이키의 특별한 특허기능”, “특허 제10-1675453호, 제10-1915898호”, “각 분야 전문의들로 구성된 바디프랜드 메디컬 R&D 센터 성장연구소는…”과 같은 표현도 함께 사용되었는바,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하였을 경우 전체적으로 하이키 제품의 키 성장 효과가 과학적ㆍ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브레인마사지’ 광고 관련 51 피심인은 하이키 제품의 브레인마사지 효과가 SCI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인 SCIE에 게재된 학술 문헌에 의해 실증된 점, 위원회의 실증고시에 따르면 학술문헌은 독립된 시험기관에서 실시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광고에서 인용한 구체적 수치(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증가, 집중력 지속력 2배 증가, 기억력 2.4배 등)는 임상시험 결과에 기초하여 객관적 근거를 통해 산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브레인마사지 관련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2 살피건대, 피심인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위 2. 다. 1). 나).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고, 이에 반하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53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위 2. 가. 1) 내지 2)항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54 또한,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 판매(렌탈 포함)된 하이키 제품이 약 1,000여 대로 확인되는바, 여전히 다수의 소비자가 하이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러할 때,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 제7조에 따라 공표명령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55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항 행위는 소비자의 안마의자 제품에 대한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9</각주>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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