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바디프랜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안정0567 사건명 : (주)바디프랜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바디프랜드 서울 ○○구 ○○○로 ○○○(○○동, 바디프랜드 ○○타워)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 가○○, 정○○ 심의종결일 : 2020. 7.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안마의자, 정수기, 천연라텍스, 매트릭스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일 반 현 황 (2018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등 2 특히, 피심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주로 성인용 안마의자를 제조ㆍ판매하여 왔으나, 2019. 1. 7. 성장기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 사건 광고를 실시하였다.<각주>3</각주>2. 인정사실 및 근거가. 인정사실 1) '키 성장’ 관련 광고 행위 3 피심인은 2019. 1. 7.부터 2019. 8. 20.<각주>4</각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신문, 월간잡지, 리플렛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그림 1> 등과 같이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성장판 집중 자극”, “성장기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성장’과 '학습’을 키워드로”, “하이키의 특별한 특허기능”, “특허 제10-1675453호, 제10-1915898호”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키 제품이 성장기 청소년의 키 성장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그림 1> 피심인 홈페이지의 광고 내용 발췌<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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