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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2. 21. 결정

(주)바라밀굿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할부1613 사건명 : (주)바라밀굿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바라밀굿라이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51, 504호(용호동, 동산빌딩) 대표이사 권 심의종결일 : 2018. 12. 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1. 3. 17. 경상남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각주>1</각주>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에서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천 원, 2017. 5.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7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단, 재무현황은 2017. 12. 31. 기준임)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및 근거 1)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3 피심인은 2017. 5. 31. 현재 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각주>3</각주>내역 등의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예치기관인 우리은행<각주>4</각주>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각주>5</각주><각주>6</각주>, 56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다. 피심인이 선수금 등 자료를 누락하고 선수금을 축소하여 신고한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회원명부(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 선수금 예치부족 현황(소갑 제3호증<각주>8</각주>), 피심인의 계약해제 회원명부(소갑 제4호증), 선수금 예치기관 예치회원명부상세조회 자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5 피심인은 2017. 5. 31. 현재 <별지> 기재와 같이 56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건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였다. 피심인의 선수금 예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위 피심인이 예치기관에 가입자 선수금 내역을 미제출한 건,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 및 선수금 예치부족 현황(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7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회사 및 예치은행 제출자료 중 발췌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⑨ (생략)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 ⑫ (생략) 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 ∼ 18. (생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 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7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법리 7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8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1)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9 피심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 9. 16. 우리은행과 선수금 예치 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31.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10 피심인은 위 56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소비자의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전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2)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12 피심인은 2017. 5. 31. 현재 우리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유지하면서 선불식 할부계약 561건에 대해 각 계약별로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만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고 영업하였다. 13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2)항 행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행위로 법 제34조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각주>10</각주>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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