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바보형제스토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3310, 2016부사2345, 2016부사2346, 2016부사2347, 2016부사 2348, 2016부사2349, 2016부사2350, 2016부사2351, 2016부사2352, 2016부사2353, 2016부사2354 사건명 : (주)바보형제스토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바보형제스토리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로 27 대표이사 권** 심 의 종 결 일 : 2017. 5.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바보형제쭈꾸미’를 사용하여 '쭈꾸미볶음’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서류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연도별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다음 <표 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2008년 8월부터 등록시작)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브랜드ㆍ가맹점ㆍ직영점 수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사용료 등으로 다양하며 가맹본부마다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6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5>와 같이 ****** 등 3명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가맹금<각주>3</각주>21,000천원 또는 22,100천원을 수령하면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예치기관<각주>4</각주>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5> 예치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7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2014. 3. 17. ∼ 8. 21. 기간 동안 ****** 등 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각주>7</각주>8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2014. 3. 17. ∼ 2015. 1. 8. 기간 동안 ****** 등 1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6> 가맹계약 체결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9 위 가.의 1) 및 2)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가맹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각주>9</각주>제1호증), 피심인이 제공한 정보공개서(소갑 제2호증), 가맹금 수령내역서(소갑 제3호증), 가맹사업정보공개시스템 화면출력자료(소갑 제4호증)등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7. ∼ 10. <생략> 제6조의5 (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0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피심인이 ****** 등 3인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22,100천원 또는 21,000천원은 '바보형제쭈꾸미’라는 영업표지의 사용허락을 포함한 가맹점운영권 등을 부여받기 위한 대가 또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대가로서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11 그리고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당해 가맹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직접 수령하였고, 피심인이 ****** 등 3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별도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2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피심인은 ****** 등 8명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상태에서, ****** 등 10명에게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7. 4. 10. 위 2. 가.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1) 과 2) 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및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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