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바이더웨이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가유0608 사건명 : (주)바이더웨이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바이더웨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9-21 대표이사 소진세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팩스 담당변호사 채정석, 최준영, 강정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자신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며, 이 사건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므로「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8. 1. 31.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호,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소매업자에도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200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각주>1</각주>1) 유통산업의 일반현황 및 구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는 유통산업을 상품의 도ㆍ소매 및 이와 관련된 보관ㆍ배송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도ㆍ소매업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 판매업으로 구분되고, 이 중 소매업은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체인화 편의점ㆍ무점포판매ㆍ재래매점으로 구분된다. 4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된 이후 국내 유통산업에서 전통적 재래시장ㆍ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에 비해 대형마트ㆍ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업형 업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업형 유통업태(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홈쇼핑 등)의 비중은 2005년 31.4%에서 2009년 34.7%까지 증가하였다. 유통업태별 매출규모의 구체적 변화 추이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유통업태별 매출규모 변화 추이 (단위: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 2007년 이전에는 별도 업태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타에 포함 2」 : 각 연도에 소매업 전체 매출액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차지한 비율 * 자료출처 : 통계청 2) 편의점업 시장 현황 5 2009년 말 현재 국내 편의점업 시장에서의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의 브랜드, 매출액, 점포수 및 점유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편의점업 시장 현황 (단위 : 백만 원,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가맹사업 관련 매출액만 계산 2」직영점과 가맹점의 합계 3」매출액 기준 4」2009년 말 기준 가맹점 수가 10개 이상인 가맹본부 중 상위 5개사를 제외한 합계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0 유통업체 연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6 2009년 말 현재 국내 편의점 점포수는 2008년에 비하여 13.2%(1,645개) 증가한 14,130개<각주>2</각주>로 증가율 측면에서 2002년 46.8%보다는 줄어들었으나 최근 3년간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편의점 점포수의 연도별 추이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연도별 편의점 점포수 추이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10 유통업체 연감 7 종래 편의점 시장은 주식회사 보광훼미리마트(이하에서 회사를 표시할 때 주식회사의 표기는 생략한다) 및 지에스리테일 등 상위 2개사의 매출액이 50%를 초과하고 그 다음 3개사가 매출액의 40%를 차지하는 구조였으나, 2010년 4월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이 피심인의 주식 100%를 인수함에 따라 이들 상위 3개사의 과점시장으로 재편되었다. 3) 편의점 가맹사업 운영 실태 8 편의점업 가맹본부는 납품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중간 유통마진 없이 공급원가 그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상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총이익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체결된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이익배분율<각주>3</각주>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배분된다. 9 또한, 편의점업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개점시 또는 영업 중 각종 가맹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판촉비용 부당강요 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08. 4월부터 2009. 7월까지의 기간에 '영화예매권(호튼) 세트판매행사’ 등 총 33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별지 1> 가. 기재의 구띠에커피 등 81개(중복계산시 223개) 납품업자에게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ㆍ사용용도ㆍ산출근거ㆍ납품업자와의 분담비율, 해당 행사에 따른 예상이익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덤 증정비 및 할인행사비 등 총 638,047천 원의 판촉비용을 아래 <표 5>와 같이 부담시켰다. <표 5> 서면약정 미체결 판촉행사내역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신상품 홍보 등을 이유로 납품업자가 행사를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하거나 서면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하고 집계하였으므로 실제 행사비용보다 적을 수 있음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의 금지) ①대규모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비용(광고비, 경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모델 등의 방송출연료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당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ㆍ사용용도ㆍ산출근거ㆍ,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당해 판촉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하 동항부터 제3항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 및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에 대하여 판촉행사일 이전에 서면으로 약정할 것.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2. 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업자가 납품하거나 점포임차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 등에 기여할 것 3. 납품업자 등이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제1호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상이익과 관계없이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상호협의에 의해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제1항에 따른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품업자 등이 신상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자체 계획에 의해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2. (생략)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12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 등에 기여하고, 판촉비용이 납품업자의 예상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촉행사내용, 비용 산출근거, 용도, 분담내역 등에 대해 판촉행사일 이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따라서 대규모소매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의 위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둘째, 구체적인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켜야 하고 셋째,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특히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2항 각 호에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사실이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성 (1)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14 피심인은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다른 편의점 사업자와 비교하여 매출규모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5 첫째, 납품업자는 대부분 자체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지 못하여 피심인과 같은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할 유인이 크다. 16 둘째,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점포에 납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신장 및 상품홍보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17 셋째, 피심인은 국내 편의점 업계 4~5위권의 사업자로서 납품업자로서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된다면 대체거래선 확보가 쉽지 아니하다. 18 넷째, 상대방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의미는 시장에서의 독점적ㆍ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뜻하므로<각주>4</각주>, 편의점업 시장에서 4~5위권에 불과한 피심인이라 하더라도 자기와 거래하는 납품업자에 대하여는 거래상 지위가 성립함을 인정할 수 있다. (2)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인지 여부 19 피심인은 위 가. 1)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4월부터 2009. 7월까지의 기간에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구띠에 등 총 81개 납품업자와 미리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켰음이 인정된다. (3) 부당성 여부 20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21 첫째, 피심인이 작성한 '2008 Marketing Calendar', '2009 Marketing Calendar' 및 개별 행사 기획자료 등의 내용에 따르면 피심인이 위 <표 5>의 판촉행사를 자체 계획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납품업자의 입장에서는 판촉행사 참여로 인한 예상이익과 부담비용을 비교하여 행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 22 그러나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행사가 실시되기 전 알아야 할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ㆍ사용용도ㆍ산출근거ㆍ납품업자와의 분담비율, 해당 행사에 따른 예상이익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정하거나 별도 고지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납품업자의 행사 참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3 둘째,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2항은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의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가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판촉행사로 인한 매출 증대로 납품업자 뿐만 아니라 대규모소매업자도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납품업자에게만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4 그러나 피심인이 총 판촉행사 비용<각주>5</각주>의 77.9%인 638,047천 원을 위 납품업자<각주>6</각주>에게 부담시킨 점, 총 33건의 판촉행사 중 30건의 경우 피심인은 판촉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판촉비용의 상당 부분을 납품업자에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5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연중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판촉행사에 일일이 납품업자들과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약정을 체결하는데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고, 납품업자가 행사 제안서를 제출하면 피심인이 이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사실상 제안서가 약정서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해당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예외사유(납품업자가 신상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자체 계획에 의해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6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심인의 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표 5>의 판촉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자 수가 행사 1건당 10개 미만으로 서면약정을 체결하는데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 <표 5>에 열거된 판촉행사는 피심인이 연간 계획에 따라 기획<각주>7</각주>한 행사로서 납품업자가 자체 계획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가사 판촉행사에 참여하려는 납품업자가 상당수임을 인정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촉행사로 인한 예상이익 및 비용부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납품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 의사가 합치된 약정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이 총 판촉행사 비용의 77.9%를 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누적 223개 행사 참여 납품업자 중 73개로부터는 제안서도 제출받지 아니하는 등 행사참여 비용분담 과정에 납품업자의 의사보다는 피심인의 의사가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2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제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 행위 1) 행위사실 28 피심인은 2008. 4월부터 2009. 7월까지의 기간에 '금메달 캐러커츠세트/골라담아 최대 35% OFF 행사' 등 총 11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별지 1> 나. 기재의 구띠에커피 등 76개(중복계산시 119개) 납품업자가 전액 부담한 판촉행사경비의 집행잔액 44,397천원을 아래 <표 6>과 같이 자신의 수익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표 6> 판촉행사 집행잔액 처리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각주>8</각주>대규모소매업고시 제9조(부당한 경제상이익 수령의 금지) ①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이 제공할 필요가 없거나, 납품업자 등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금전, 역무, 기타 경제상 이익을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9 대규모소매업고시 제9조는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가 제공할 필요가 없거나 납품업자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금전, 역무, 기타 경제상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 따라서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경제상 이익을 수령한 행위의 위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둘째, 납품업자로부터 경제상이익을 수령하여야 하고 셋째,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성 (1)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31 위 2. 가. 3)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해서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제상이익의 수령 여부 32 피심인은 위 나. 1)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4. 23.부터 2009. 7. 15.까지 기간 동안 총 11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구띠에 등 7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08,562천 원을 수령하여 264,165천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44,397천 원을 자신의 수익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인정된다. (3) 부당성 여부 33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34 첫째, 납품업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판촉행사 비용이 모두 판촉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신뢰하고 판촉행사에 동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피심인은 판촉행사 종료 후 발생하는 잔액에 대해서는 이를 부담한 납품업자에 반환하거나 그 납품업자가 참여하는 다른 판촉행사에 사용함이 타당함에도 잔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35 둘째,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촉행사비 중 집행된 금액은 납품업자의 매출증대 및 이익제고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은 명백하게 매출증대 및 이익 제고에 기여하지 아니하였다. 36 셋째,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수령한 판촉비용 집행잔액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납품업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37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판촉비용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유가 회계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하여 납품업자별로 반환금액을 특정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고, 본부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행사(사랑의 열매행사 및 행복한 밥상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등 위 나. 1)의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8 그러나 피심인이 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판촉비용 부담에 비례하여 반환금액을 정하여 제출한 점, 피심인의 기부행사는 자신의 수익금을 기부하는 행사이지 납품업자로부터 수령한 판촉비용의 잔액을 기부하는 차원으로 진행된 행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이 기부행사로 진행되지 아니한 9건의 판촉행사의 판촉비용 집행잔액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39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9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부당한 계약변경 행위 1) 행위사실 40 피심인은 2008. 4월부터 2009.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납품업자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내용의 아래 <표 7>과 같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였다. <표 7>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 상품공급계약서(예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1 피심인은 <별지 1> 다. 기재의 만사통상 등 총 53개 납품업자와 계약기간 중인 2009. 5. 15.부터 같은 해 7. 1.까지 4회에 걸쳐 판매장려금 요율 0~8.0%를 0.5~8.5%로 0.5~3.5%p 인상, 매출성장장려금 요율 0%를 0.5~10.0%로 0.5~10.0%p 인상, 물류비 요율 2.9~13.0%를 3.5~16.0%로 0.5~3.0%p 인상, 물류전표비 요율 0~0.5%를 1.0%로 0.5~1.0%p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 조건을 각각 변경함으로써 같은 납품업자들에게 추가로 총 191,503천 원을 아래 <표 8> 및 <표 9>와 같이 부담시켰다. <표 8> 판매장려금 계약변경 내역 (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3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었으므로 계약시작일과 무관하게 계약종료일은 2008. 12. 31.임 2」계약변경 시점부터 당초 계약기간의 잔여기간 동안까지의 매출액에 인상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9> 매출성장장려금 등 계약변경 내역 (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53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납품업자의 매출이 전년 분기에 비해 증가할 경우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금액 2」피심인이 납품업자를 대신하여 상품을 배송할 경우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금액 3」피심인이 물류비 별도로 상품매출에 관한 정보제공비 명목으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금액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제공의 금지) ①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조건 변경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 등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2. 납품업자와 합의된 방송일정 등 상호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납품업자 등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 ② ㆍ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2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는 대규모소매업자는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 등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합의된 방송일정 등 상호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조건 변경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3 따라서, 부당한 계약변경행위의 위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둘째,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여야 하고 셋째,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성 (1)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44 위 2. 가. 3)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해서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였는지 여부 45 피심인은 위 다. 1)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이 자동연장되어 그 만료기간이 2009. 12. 31.인 53개 납품업자의 판매수수료 등을 계약기간 중인 같은 해 5.15., 5.30, 6.1., 7.1.까지 4차례에 걸쳐 인상함으로써 계약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였음이 인정된다. 46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상품공급계약서 제4조 제3항에서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2008년 10월 경 계약조건의 변경을 납품업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2008.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존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며, 다만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관행상 전년도 계약내용이 유지되어 온 것에 불과하므로 2009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7 살피건대, 피심인이 2008년 10월 경 계약조건의 변경 의사를 납품업자에 표시한 것은 이를 계약갱신 거절 의사의 표시로 볼 근거가 부족하며<각주>9</각주>, 새로운 계약의 계약기간도 기존 계약이 자동연장되었을 경우의 잔존기간인 2009. 12. 31.까지인 점, 가사 피심인 주장처럼 계약조건 변경 의사표시를 계약갱신 거절 의사표시로 보더라도, 상품공급계약서 제4조 제2항에서는 계약갱신 또는 해지를 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계약관계 유지 여부의 의사표시는 서면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각주>10</각주>,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심인의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2항의 '해지’로 해석하거나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건부 해지’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심인 주장의 계약갱신 거절 의사표시도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인 바,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53개 납품업자와의 계약은 2009. 12. 31.까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성 여부 48 피심인의 위 다. 1)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49 첫째,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동갱신된 계약기간 동안에는 중요한 계약조건들인 판매장려금, 매출성장장려금 등의 수수료 요율이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고 거래 중이던 납품업자들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와 함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50 둘째, 피심인은 판매장려금 등의 요율을 인상하면서 납품업자와 상품공급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소매업자와의 구조적인 거래상지위의 차이로 인하여 대규모소매업자가 정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1 자동 계약갱신으로 계약기간 중에는 판매장려금 등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 납품업자들이 반대급부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판매장려금 등의 요율 인상에 동의하여 피심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거래상지위가 동등한 당사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볼 수 없다. 52 셋째, 피심인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계약기간 중 상호계약 변경사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3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08년 10월부터 계약변경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납품업자 수가 많아 일괄적으로 계약변경을 하지 못하자 기한 내 협의를 마친 납품업자와는 2009. 1. 1.에, 합의가 늦어진 납품업자와는 2009. 6. 1.(3개 납품업자와는 다른 날)에 계약을 변경하였고, 지연 계약된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까지는 종전 거래조건을 적용했으므로 2009. 1. 1.자로 계약변경이 된 경우에 비해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것이며, 납품업자가 충분히 계약조건 변경에 대하여 예상하고 새로운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납품업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사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 변경행위라 하더라도 부당하지는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54 그러나 피심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하기 어려운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심인이 개별 협의를 진행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다면 계약변경 시점이 계약종료일 직후부터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함에도 대부분의 변경시점은 2009. 6. 1.에 집중되어 있는 점, 피심인으로서는 계약변경 협의가 늦어지는 납품업자에 대하여는 갱신거절 통지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음에도 자동연장이 이루어진 후 계약조건을 변경한 점,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이 변경된 납품업자가 2009. 1. 1.에 거래조건이 변경된 납품업자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당초 계약이 자동연장된 경우에 비해서는 불리한 점,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지위가 있는 상황에서 상호 협의를 통하여 거래조건이 정해졌다기보다는 피심인이 정한 거래조건을 납품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55 피심인의 위 다.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6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1) 및 다. 1)의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와 거래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4의 규정에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되, 특히 위 2. 다. 1)의 행위는 납품업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 2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별표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라. (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관련매출액 57 관련매출액의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한다.<각주>11</각주>58 부당한 계약변경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행한 거래방식은 직매입 거래<각주>12</각주>이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피심인은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한 상품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장려금 등으로 수령하고 있다. 59 따라서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 변경이 있은 기간동안 해당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 금액 전체로 한다.<각주>13</각주>구체적으로는 위 <표 8> 및 <표 9>의 변경 계약기간 동안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 금액이며 그 액수는 10,955,570천 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60 피심인의 위반행위 내용, 매출규모,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기준율은 1%로 한다. 다) 기본과징금의 계산 61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기본과징금은 109,555천 원이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62 피심인이 계약변경을 통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추가적으로 얻은 수수료 수입 191,503천 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동 금액이 기본과징금을 초과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다. (1)에 따라 부당이득인 191,503천 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63 피심인이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30% 감경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134,052천 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4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2009년 기준 9.9%로 낮은 점, 피심인이 얻은 부당이득 규모가 전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비하여 미미한 점,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이 변경된 납품업자라 하더라도 2009. 1. 1. 계약이 변경된 납품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1)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50%를 감액하고,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절사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67,000천 원이다. 4. 결론 65 피심인의 위 2. 가. 1), 나. 1) 및 다 1)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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