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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7. 10. 11. 결정

(주)반도건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부사2755 사건명 : (주)반도건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반도건설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42 대표이사 유대식, 권홍사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이다. 2. 행위사실 가. 피심인은 2003년 3월경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재건축아파트인 해운대 반도보라빌 아파트 548세대 중 재건축조합원 공급분인 55세대를 제외한 493세대를 청약순위에 따른 공개추첨에 의해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그러나, 피심인이 상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의 상무인 유영식과 주택사업부 영업 및 분양담당 과장인 강성원(이하 “유영식 등”이라 한다)은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대지소유권을 100% 확보할 목적으로 재건축사업에 이견이 있던 일부 재건축조합원들과 2001년 1월경 부터 2003년 3월경까지 1조합원 1주택 공급(조합원 공급분 총 55주택) 외에 추가로 1주택 ~ 3주택씩, 총 21채를 추가로 공급해 주기로 이면 계약하였다. 이후 이면계약한 재건축조합원 1인의 1주택 추가 공급분 포기로 재건축조합원 추가 공급분은 총 20채가 되었다. 다. 이에 따라 유영식 등은 2003. 3. 11. 당해 아파트의 분양을 위한 모집공고를 결정하면서 조합원의 모집공고분(55주택)과 실제 조합원 분양분(75주택)을 다르게 결정하였다. 라. 또한 유영식 등은 일부 재건축조합원들과 이면 계약한 20채 외에 수십채의 아파트까지도 빼돌리기 위해서, 다른 아파트의 청약에 당첨되어 피심인이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 순위 자격이 없는 자들의 명의로 2003. 3. 25.경 가짜 접수증 150장을 만들어 청약 접수하였다. 마. 그리고, 2003. 3. 28. 분양추첨일 당일 33평형 및 42평형의 경우 제1순위 응모자가 분양물량의 3~4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첨함에서 가짜 접수증을 주로 추첨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112채(29평형 25채, 33평형 70채, 42평형 17채)를 빼돌렸다. 빼돌려진 아파트 112채 중 확인된 아파트 현황은 표와 같다. <표> 빼돌려진 아파트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7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바. 그럼에도, 피심인은 2003. 3. 21. ~ 같은 해 3. 25. 기간동안 국제신문 및 카다로그에 다음과 같이 광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7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광고 게재 내역 (단위 :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7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은 2007. 7. 24.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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