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반도스포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서제4879 사건명 : (주)반도스포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반도스포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36-12 대표이사 강창호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기성복(남여소아) 셔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성원스포츠모드에게 “등산용 바지”를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며,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2005년도 : 16,067백만원)이 (주)성원스포츠모드의 연간매출액(2005년도 : 1,546백만원)에 2배를 초과하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성원스포츠모드(이하 “수급사업자”라고 한다)는 피심인으로부터 “등산용 바지”를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2006. 5. 8. 등산용 바지의 구체적인 원단, 디자인, 수치 등을 표기된 “생산의뢰서”를 교부하고 이후 아래 <표 1>와 같이 기본 거래계약과 개별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양당사자 간 개별 계약체결 내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납기 클레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받은 상기 5개 품목 중에 3개 품목(B6FFSL221, 231, 241)에 대해서는 2006. 9. 8. 제조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2개 품목(B6FOPA011과 211)에 대해서는 최종 검사과정에서 벨트불량(벨트가 옷에 고정됨)이 확인되어 수정기간 필요에 따라 납기일(2006. 8. 30.)까지 납품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기일 이후 20일을 경과되었음에도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다. (3) 그리하자, 피심인은 2006. 9. 15. 납기일이 20일 이상 경과되는 두 품목(B6FOPA011과 211)에 대하여 납기지연 클레임을 20%로 정하여 검수하는 조건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이에 합의 서명하였다. (4) 그러나, 수급사업자는 지연클레임에 대한 합의서명을 한 2시간 후에 피심인을 직접 찾아가서 제조 마진이 13%인데 20% 클레임은 너무 많으니 10%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아니하자, 다음 날인 9. 16. 피심인에게 “상기 클레임이 합의 및 정리되면 입고하겠습니다”라는 공문을 송부하였고, 실제 제조가 완료된 3개 품목과 2006. 9. 18. 검사완료 된 2개 품목(B6FOPA011과 211)을 피심인에게 납품하지 않았다. (5) 그 후, 피심인 직원 담당 차장은 2006. 9. 20. 저녁 수급사업자의 대표이사에게 납기 지연클레임을 받기 싫으면 같은 해 11월 말까지 판매한 금액을 결제받는 “위탁판매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제조하여 납품만 하는 업체로서 위탁이라는 용어도 잘 모르지만 자신의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탁판매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6) 익일(2006. 9. 21.) 피심인의 직원 담당 대리는 담당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성한 “2006FALL 위탁제품정산의 건” 제목의 내부 기안문에 수급사업자의 직원 담당 부장이 전달해 준 수급사업자의 고무인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2006. 9. 25.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 (7) 이후,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에게 여러 차례 위탁판매 결정 내용을 교부하여 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판매 결정 내용을 교부해 주지 아니하다가 아래 <표 2>와 같이 목적물을 대부분 수령한 후, 2006. 9. 28. 팩스로 교부해 주었다. <표 2> 피심인의 목적물 수령내역 (단위 :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에게 목적물 납품을 완료한 후, 2006. 9. 30.자로 납품금액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금액 : 99,771,540원)하여 교부하였으며, 피심인은 같은 해 10. 31. 위탁판매조건에 의해 수급사업자의 원부자재 대금 명목으로 29,700천원을 어음으로 지급한 금액과 나머지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2006.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를 완료하였다. (9) 한편, 수급사업자는 합의서라면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조건 등을 협의한 후 정확한 서식을 만들어 확인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한 부씩 보관해야 상거래상의 합의서라고 볼 수 있으나,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을 위탁판매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작성한 내부 기안문 형태의 합의서는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당초 양당사자 간 개별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지연 클레임률에 따라 산정된 아래 <표 3>의 지연클레임 16,971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82,800천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2007. 6. 4. 우리 위원회에 소명하였다. <표 3> 납기지연 클레임 금액 산정 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이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등산용 바지를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므로 당초의 하도급계약 조건에 의하여 정산된 하도급대금 82,8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29,700천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3,100천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액 및 지연이자 기산일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주1) 품목별 실제 목적물 수령일(상기 <표 2> 참조) 주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 주3) 21,526천원 = 4개 품목 지연클레임 공제후 금액합계(51,225천원)- 지급액(29,700천원) 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피심인은 아래 <표 5>에서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9,70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만기가 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92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4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7. 19.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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