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범위(「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주택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 조항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택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같은 항 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과는 달리 시ㆍ도지사 등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등 공익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 「주택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주택건설대지란 문언상 “주택 및 그와 불가분의 관계인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라고 할 것이므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은 결국 주택 및 그와 불가분의 관계인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인 주택단지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는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 등 건축기준을 완화ㆍ적용받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일 뿐, 주택건설사업이 주택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인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인 주택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인 주택단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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